기초금액과 추정가격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통 추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금액이 적지요.
추정가격으로 입찰을 본다고 들었었는데
이번 입찰에
추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부가세별도인 금액입니다..
이럴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공사예정(기초)금액 : 1,100,000(추정가격1,000,000+부가가치세100,000)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제가 편하게 작성한 것이구요...
어떤걸로 입찰을 봐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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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입찰참가
기초금액과추정가격이제시되었을때어떤걸로입찰보나요?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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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7
06.03.30 09:4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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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초금액으로 입찰을 봅니다.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은 발주처별로 공사규모와 실적배수를 정하실때 보시고 투찰 금액은 기초금액에 대비해 투찰하시면 됩니다~
덫붙이면은 귀사가 1억원까지 입찰을 볼수있으면 추정가격으로 1억원산정하는겁니다..기초가격1억이이 아니라.
추정가격의 제시목적은 공사별 심사적용기준이 달라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필료하고요 기초금액은 예비입찰가격 15개 산정의 기준이되니 당연히 기초금액에서 사정률을 정하여 님의 입찰가를 선정 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복 받으실꺼에요...^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