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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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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02.입찰참가 기초금액과추정가격이제시되었을때어떤걸로입찰보나요?
구슬 추천 0 조회 897 06.03.30 09:4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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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30 09:54

    첫댓글 기초금액으로 입찰을 봅니다.

  • 06.03.30 10:15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은 발주처별로 공사규모와 실적배수를 정하실때 보시고 투찰 금액은 기초금액에 대비해 투찰하시면 됩니다~

  • 06.03.30 10:16

    덫붙이면은 귀사가 1억원까지 입찰을 볼수있으면 추정가격으로 1억원산정하는겁니다..기초가격1억이이 아니라.

  • 06.03.30 10:18

    추정가격의 제시목적은 공사별 심사적용기준이 달라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필료하고요 기초금액은 예비입찰가격 15개 산정의 기준이되니 당연히 기초금액에서 사정률을 정하여 님의 입찰가를 선정 합니다

  • 작성자 06.03.30 11:25

    다들 감사합니다...복 받으실꺼에요...^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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