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4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8년 12월 말 현재 2만5,000여개에 달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서울시 관내 아파트 중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1,997개 단지를 중심으로 지자체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며, 현장점검은 77개 아파트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동주택 관리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며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 자료를 발췌 및 요약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공동주택 관리 관련 금품수수
서울시 노원구 모 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전임 동대표 3명과 함께 2007년부터 이 아파트 배관공사를 해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업체 대표를 2009년 3월 말경 맥주집으로 불러 ‘아파트 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니 업체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세에 해당하는 공사비의 10% 상당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업체 대표로부터 2009년 4월경 지하배수펌프교체 공사비 등으로 준 공사비 1,200만원 가운데 140만원을 본인의 집에서 건네받는 등 관리과장 등 관리직원 2명을 포함한 6명은 35차례에 걸쳐 총 4,62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조치>검찰에 동대표 등 6명을 주택법 제43조 등 위반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관리규약 위반해 수의계약 체결
감사 당시 대부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계약금액 2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음에도 관리규약과 달리 수의계약 비율이 40.1%나 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았다.
[사 례]
-관리규약상 2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등은 경쟁입찰로 해야 하는데 마포구 모 아파트의 경우 2009년 1월 약 7,217만원의 LED조명 교체공사를, 구로구 모 아파트의 경우 약 6,950만원의 정화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5,308개 계약 건 중 2,127개(4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강서구 D아파트에서는 승강기 유지보수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유효한 최저가업체가 존재함에도 최저가 업체가 아닌 업체와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마포구 모 아파트에서는 2008년 10월 쓰레기 적환장 파고라 설치공사를 위해 입찰공고 후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해 재입찰해야 하는데도 약 4,474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최근의 부정·비리 양상은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하자보수진단, 배관, 보일러, 도장 등 각종 공사와 관련돼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가 뒷돈 거래를 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청소, 소독, 경비 등 업체 선정과정(청소용역회사 등 자회사를 통해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도 존재)을 통해 이득을 보는 등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림 참조>
또한 부녀회 등에서 알뜰시장이나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해 수입을 공개하지 않거나 뒷돈 거래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
[사 례]
-모 임대아파트의 경우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관리하면서 관리사무소 및 임차인에게 알뜰시장 개설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 및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2010년 1월 1일 관리사무소로 알뜰시장의 관리 권한이 변경됐을 때 수입·지출 잔액을 인계하지 않는 등 알뜰시장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수입금 연 1,500만원으로 추정)이 불분명했다.
-동작구 관내 1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실태를 확인한 결과 16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부녀회나 입대의가 계약자로 돼 수의계약으로 재활용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가구당 판매 단가가 적게는 8,027원에서 많게는 3만3,600으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전기료 계약 및 가구별 전기료 부과 부적정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2가지 방식으로 관리주체는 한국전력공사와 선택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종합계약을 한 81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강남구 모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 방식이 유리한데도 종합계약을 유지해 최근 2년간 약 7억717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해 340개 아파트 단지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종합계약을 유지한 결과 최근 2년간 161억2,057만원의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더 부담하고 있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종합계약 보다 유리한 단일계약으로 변경하고도 가구별 전기요금 부과기준이 없어 가구별 전기요금은 종전처럼 종합계약 방식으로 부과했다.
그 결과 주택법에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장충금을 위법하게 세입자에게 전가하는데 따른 세입자의 전기요금 반환 요구 민원, 면적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는 공용분 요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함으로써 가구 간 형평에 따른 민원, 계약방식과 다른 부과기준에 따른 부당 징수 민원 등 가구별 부과기준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일계약이 유리한 경우에도 가구별 부과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선뜻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는 등 계약방식을 선택하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 례]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의 경우 2007년 6월 계약방식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한 후에도 종전처럼 가구 사용분에 주택용 고압요금이 아닌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해 요금을 징수했다. 그리고 징수한 요금이 한전으로부터 고지받은 요금보다 많아지자 공용분 요금을 모두 공제해 준 후 2007년 7월부터 2010년 5월 현재까지 약 1억3,000만원의 잉여금을 적립해뒀다가 그 중 6,000만원을 2010년 1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전환하는 한편 직원 단합비, 입대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조치>서울시에 관리주체가 불리한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선택해 입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충금을 사용자가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에서 적립하는 등 장충금 적립을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통보했으며, 한전에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가구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토부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 아파트 입주민이 불리한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기사용 계약실태를 파악해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구미시, 공동주택 수도료 과다 부과
경북 구미시에서 공동주택 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구경별 기본요금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주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1회만 부과해야 하는데도 주계량기의 구경에 관계없이 총 가구 수에 가구별 구경의 기본요금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관내 모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 총 가구 수에 13mm 구경별 기본요금을 곱해 산정한 약 184만원을 기본요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주 계량기 구경(300mm)에 따라 구경별 기본요금 약 39만원을 부과할 경우에 비해 월 약 144만원(연간 추정액 1,733만원)을 과다 부과하는 등 전체 1,180개 아파트에 월 약 4,859만원(연간 추정액 5억8,299만원)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과다 부과하고 있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조치>구미시에 공동주택 수도요금 중 구경별 기본요금을 주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토록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관리비 인터넷 의무공개 미이행
2010년 4월 현재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1만2,768개 단지 중 26.9%인 3,433개 단지에서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기간 중 서울시 관내 30개 아파트의 관리비내역서를 무작위로 수집해 분석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독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이 구분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하는 보험료, 각종 수수료, 입대의 운영비 등도 일반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령 규정과 다르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사 례]
-서울시 용산구 모 아파트 등 12개 단지에서 입대의 운영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고 있으며, 4개 단지에서는 화재보험료를 일반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했다.
-서울시 서초구 모 아파트 등 14개 단지는 위탁관리비를 별개의 독립된 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반면 중구 모 아파트 등 6개 단지는 일반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했다.
-서울시 성북구 모 아파트는 수선유지비와 별개로 초소구축비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6개 단지에서 주택법령상의 관리비 항목과 다른 항목을 신설해 관리비를 부과했다.
<조치>국토부에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의 인터넷 공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공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수요자 입장에서 관리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항목별 공개기준 등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서울시에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부과·징수항목을 임의로 변경해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주택법령 위반한 관리규약 조항
감사 기간 중 무작위로 선정한 서울시 관내 100개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비교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인 주택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었다.
[사 례]
-성북구 모 아파트 등 15개 단지는 동대표 선정과 관련해 65세 이상, 직업이 없는 자 등 합리적 기준 없이 동대표 출마자격을 제한하거나 공사계약 업체와 관련된 사람도 동대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동대표를 종신제로 운영토록 한 단지도 있었다.
-중랑구 모 아파트 등 22개 단지는 계약, 용역서류 공개를 금지하고 관리현황 공개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입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했다.
-양천구 모 아파트 등 10개 단지는 ‘계약체결은 관리주체가 아닌 입대의가 한다’로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조치>서울시에 관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약정을 개정토록 하는 한편, 관리규약을 위법·부당하게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주택관리업자 등록요건 미달 및 자격증 불법대여
2010년 4월 29일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 등록된 236개 주택관리업체 중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110개(46.6%)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6개(53.4%) 업체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례]
-중랑구 관내 모 업체의 경우 2010년 4월 29일 현재 자본금이 700만원에 불과하는 등 4개 업체가 최소 등록요건인 2억원에 미달했다. (감사 중 자진 폐업)
-동작구 관내 모 업체 등 10개 업체는 3년 이상 주택관리실적이 전혀 없어 당연 등록말소 대상인데도 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송파구 관내 주택관리업체인 모 업체는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 5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도 2010년 6월 현재 36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등 정상 영업 중이다.
서울시 등록 236개 주택관리업체 중 100개 업체 소속 기술자 215명은 실제 해당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 례]
-중랑구 소재 모 업체는 기술자, 주택관리사 등 5명 전원을 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했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A씨는 2008년 10월 16일부터 모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데 성북구 관내 주택관리업체인 모 업체에서는 이 사람에게 매월 급여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술자로 등록했다.
-위험물관리기능사 B씨는 C사와 D사에 각각 2009년 3월 11일과 2009년 10월 19일부터 근무하다가 이번 감사 시 이중 취업한 것이 드러나자 2010년 6월 15일 C사에서 퇴사했다.
<조치>서울시에 25개 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주택관리업체 126곳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00개 주택관리업체와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215명의 기술자에 대해 대여여부를 조사한 후 자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통보했다.
국토부에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시·군·구에 등록돼 있는 주택관리업체의 등록요건 준수 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해 등록요건 미달인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게 하는 등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서울시 종로구 등 17개 구에 있는 1,258개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금천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09년 6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2010년 4월 29일 현재까지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근무하므로 5,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3,000만원 규모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사 대상 1,258개 아파트 중 17.3%에 해당하는 218개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조치>서울시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을 위반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의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입주민 공동시설 영리목적으로 불법임대
서울시 강북구와 양천구 소재 일부 아파트의 시설임대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는 2004년 12월 29일 주민공동작업장을 주민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입주민 공동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과 독서실을 개인에게 헬스장 및 독서실로 임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2010년 2월경 강북구로부터 주택법 제4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9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으며, 임차인은 헬스장 및 독서실 등을 관할구청장이나 교육감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입주민 간 소송제기 등 분쟁을 야기했다.
[사 례]
-서울시 양천구 모 아파트 등 양천구 관내 5개 단지에서 입주민 복리시설 일부를 영리목적으로 개인에게 불법임대하고 있었으며, 임차인들은 독서실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다.
<조치>강북구와 양천구에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한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및 장충금 부당 사용
서울시 영등포구 관내 공동주택 중 1971년부터 2005년까지 준공된 단지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62곳을 선정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62곳 중 21곳(34%)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3년 주기로 조정했고, 나머지 41곳(66%)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준공 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등으로 이전 자료를 분실하거나 시방서를 보유하지 않은 아파트가 많아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례]
-영등포구 모 아파트 등 7개 아파트에서 2005년 이전자료를 분실해 과거 장충금 적립 및 사용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적기에 수선·교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등포구와 도봉구 관내 127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난방관을 일부라도 교체한 단지는 22개(17%) 단지에 불과했고,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지에서도 중앙난방방식을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수관 및 난방관을 전면교체한 사례는 없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장충금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7개 단지 중 적정한 용도로만 사용한 단지는 17개(13.4%) 단지에 불과한 반면, 수선유지비로 충당하도록 돼 있는 보수용역비, 자재 및 인건비 등을 장충금으로 잘못 사용하는 단지는 81개(63.8%) 단지나 됐으며, 나머지 29개(22.8%) 단지에서는 장충금을 적립만 하고 일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서울시에 관리주체 등이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토록 하는 한편, 장충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에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충금의 적립금액과 적정 한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적립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수선이력 보존 의무를 제도화하는 등 장충금 적립 및 사용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부적정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단지 내 도로보수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같은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다른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2006년 단지 내 도로보수 지원금 약 3,960만원을 지원한 아파트에 또다시 도로보수 지원 명목으로 2008년 4,200만원, 2009년 836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2개 공동주택에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했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12월 A아파트의 운동시설물 설치사업에 2,775만원, 2009년 4월 B아파트의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각각 8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토록 돼 있다.
또한 관리주체는 자체부담 내역을 명시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토록 돼 있다.
하지만 성동구에서는 2008년 12월 A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운동기구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에 총 사업비 5,550만원 중 50%인 2,775만원을 지원금 신청액으로 하고 자체부담액을 나머지 2,775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신청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5,550만원의 50%를 지원토록 결정했다.
또한 정산 결과 집행된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5,550만원이 아닌 약 3,158만원이므로 50%를 초과해 과다 지급된 지원금 약 1,196만원을 회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뒀다.
B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각각 2,100만원과 1,600만원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각각 약 970만원과 720만원을 아파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관리주체가 제출한 사업비 집행 내역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다.
[사 례]
-강서구 모 아파트에서 총 사업비를 2,850만원으로 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실제 공사는 2,090만원에 하고 정산 시에는 2,850만원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3개 단지에서 정산 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양천구 모 아파트의 경우 2010년 4월 경로당 보수 목적으로 보조금 705만원을 지원받고 일부 금액 약 81만원을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감사 지적 이후 환수처리 함)
<조치>마포구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집행 시 지원조례를 위반해 특정아파트의 동일한 사업을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성동구와 강서구에는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토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체계 부적정
이번 감사 결과 현재의 관리체계는 주택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입대의와 관리주체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입대의는 집행업무를 전문가인 관리주체에 맡기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장 점검한 77개 아파트 대부분에서 입대의 회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집행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입대의 의결도 없이 입대의 회장이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를 집행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사 례]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의 전·현직 입대의 회장 등 4명은 2009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하는 장충금 1억7,622만원을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당초 장기수선계획에 없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난방배관공사비로 계약서조차 없이 임의로 사용하면서 자신들만이 종신제로 동대표를 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입주민의 계약서류 공개요청을 거절하는 등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했다.
-마포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본인이 소유하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해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입대의 회장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숨긴 채 2007년 2월경부터 동대표를 수행하고 같은 해 7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하면서 입찰공고와 달리 면허가 없는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1인 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입대의의 부당간섭에 대해 피고용자의 위치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빈번한 교체로 인한 신분상 불안 등을 이유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입대의를 견제해야 할 주택관리업체는 등록여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하기 위해 의결권자인 입대의를 상대로 로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0원 입찰도 하게 된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지도·감독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절대적인 부족 및 잦은 보직 이동, 대립관계에 있는 입주민 사이의 분쟁조정을 기피하려는 선거직 지자체장의 입장, 사적 자치영역이라는 강한 인식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부정·비리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감사기간 중 주택법 강행규정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감독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택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의에 대한 견제, 관리주체의 전문성 향상, 지자체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국토부에 입대의 회장 등이 부당하게 관리주체 업무에 관여해 전체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이 공인중개사 등 다른 법정 자격을 겸직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택법의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 등의 문제점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탁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원 및 감독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첫댓글 정보 감사 합니다.
대단하십니다.분류를 넘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되었읍니다.우리아파트도 헬스클럽을 개인에게 임대한것이 불법이란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시정조치 지시해야 겟네요..
정보 정말 감사 합니다. 매번 정보 얻고 리플은 첨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아파트도 헬스장을 불법으로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어요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소장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는데....그 소장ㄴ 못 쓰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