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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희망지킴이 통장 문의
만족도 : 전문가 답변
2016-09-21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원혁준 입니다.
민사집행법 및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압류가 일정한 요건하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통장에 산입되게 되면 이에 대하여 보호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 이러한 보험급여의 보호를 위하여 희망 지킴이 통장을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는 보험급여만이 입금되므로 압류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원혁준 노무사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인력) TEL : 1600-1572
삼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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