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결과발표 : 2023. 1. 18.(수) 예정 ※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미선정 제안사에 대한 별도 통지는 실시하지 않음
9.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10. 위탁운영 조건
○ 민간위탁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함
○ 수탁한 시설과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분실 시 수탁기관에서는 원상복구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의 의무가 발생함
○ 본 사무는 법인(단체) 대표가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하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신규 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임. 다만, 업무 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음
○ 서울청년센터 종사자는 상근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내에 서울청년센터 업무수행 외에 법인업무?외부사업 등의 업무수행은 불가함. 상근의무 위반 시, 목적 외 사용 위탁사업비는 환수조치 함
○ 서울청년센터 사무 종사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실무교육’ 및 ‘청년지원매니저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한 민간위탁 업무수행 및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 강화에 협조하여야 함
○ 민간위탁사업비는 서울시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2회 이상의 위?수탁협약서 이행 여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여부 및 법정교육 의무이수 확인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점검 등에 응해야 함.
○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위·수탁협약서 체결을 한 후 10일 이내에 협약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함
○ 수탁기관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여 하며,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8.)’에 의거하여 연간 위탁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는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며, 수탁기관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함.
○ 종합성과평가결과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활용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수탁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위수탁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성과관리계획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탁사무 수행 시 발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서울시는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확인 시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 ※ 결격사유 조회사항 (예시) > - 최근 3년간 시(市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등 |
11.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 도서, 기타 자료 등 모든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서울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증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력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자사인력여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 및 인력투입, 예산활동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공모 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수탁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서울시는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공모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사항의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의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제안서 내용 중 허위·기망 등 하자 발생 시 선정 무효·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이나 향후 공모참가제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