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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비상장주식 양도 문의
만족도 : 전문가 답변
2016-09-21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서기호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매매대금과 상증법상 주식평가액과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증여의제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증법상 평가액 - 매마가액 - MIN(상증법상 평가액의 30%, 3억원) = 증여의제금액 매매가액 - 상증법상 평가액 - MIN(상증법상 평가액의 30%, 3억원) = 증여의제금액
서기호 세무사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회계,자금) TEL : 1600-1572
세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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