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관련예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 배우자 이월과세제도는 양도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재재산-824, 2006. 07. 13. | | |
질 의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 바,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됨. |
해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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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점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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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부간의 증여에 대하여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아니고 증여자의 재산형성에 수증자가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상대적으로 훨씬 많게 정하고 있다. 즉,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는 10년간 3억원(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사실상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조절되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혹은 전액 회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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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년 1월 1일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05년 3월 1일 아내인 B씨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3억원이었고,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에 따라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06년 6월 1일 아내 B씨는 이 아파트를 증여당시의 시가와 동일하게 3억원에 제3자인 C씨에게 매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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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아내 B씨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3억원이 아닌 남편 A씨의 취득당시 1억원이 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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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를 위한 배우자관계의 적용에 있어서 증여당시와 달리 양도일 현재 그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일 양도일 이전에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
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일 46014-1433, 1997. 06. 11.)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등의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관계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본 재정경제부의 예규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관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차후에는 본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본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재일 46014-333, 1999. 2. 22.)는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는바, 이는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도 본 유권해석과 같이 증여 당시 배우자관계이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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