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
지정 | 기업인증형 | 최소 5명 이상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으며,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
신규설립 | 모기업연계형 |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설립 가능한 법인 |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단체 | 개소당 2억원 | |
브릿지형 |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 이거나 계획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개소당 1억원 | |
시니어직능형 |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모기업 및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직장형) 신청기관(기업)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직능형) 신청기관이 유사·동종 직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
2. 신청요건
□ 신청자격
○ (기업인증형)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공모 신청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최근 6개월)
*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
** 예) 서비스업종 기업에서 신청 할 경우(전체 근로자 수 30명)
- 최소 5명 이상 고령자 고용 충족
- 기준 고용율(서비스업) 23%
- 만 60세 이상 근로자 기준인원 : 전체근로자 30명 × 23% = 6.9명
- 만 60세 이상 근로자 7명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소수점 이하는 절상)
<업종별 기준 고용률>
구 분 | 기준 고용률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1% |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4%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 |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 7%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ㅇ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 | 12% |
ㅇ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및조사서비스업(75330) | 23% | |
ㅇ기타 업종 | 7% | |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
그 밖의 업종 | 2% |
*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6호(2018.01.0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적용
○ (모기업연계형)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능)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 가능
○ (브릿지형)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중 이거나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시니어직능형)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대응투자 이행)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이상 대응투자 요건 충족
* 유형별 최소기준 : 기업인증형(없음), 모기업연계형(70%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없음), 브릿지형(없음),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 이상, 직능형 20% 이상)
<대응투자 집행기준>
▪신청기관이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상제공 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적용)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기업 대응투자금(자부담)으로 구성 |
□ 신청제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은 법인
나.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중인 기업
다.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마. 법인의 대표나 임ㆍ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기타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선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지원내용
○ 지원 개소 수 : 예산범위 내 36개소 내외
○ 유형별 최소 고용목표 인원
구분 | 기업인증형 | 모기업연계형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 브릿지형 | 시니어직능형 |
최소 고용목표 | 10명 | 10명 ∼ 20명 | 10명 | 5명 | 10명 ∼ 20명 |
※ 모기업연계형, 시니어직능형은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가이드 적용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가이드>
대분류(7) | 중분류(24) | 고용 목표 (최소인원) | 포함 업종(세분류) |
1.제조업 (13) | 1.기계 및 장비 | 10명 | - 일반목적용 기계 및 특수목적용 기계 |
2.섬유 및 가죽 | 10명 | 면직물, 모직물, 침구 및 원단, 가죽제품 등 관련제품 원재료 가공 및 생산 | |
3.농림수산 | 10명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원시생산(동식물)및 작물재배·가공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채소 및 과실재배, 화훼작물 재배, 기타 약용작물 등 | |
4.광산품 | 10명 | 원유 및 광물채굴 등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 | |
5.목재 및 종이인쇄 | 10명 | - 가공목재, 코르크제품, 목재상자 및 기타 목제품, 골판지상자, 골판지, 종이용기 등 기타 종이제품 | |
6.부동산 및 임대 | 10명 | 주거용 건물임대 및 관리, 부동산 관리·자문업 | |
7.화학제품 | 10명 | 합성고무, 플라스틱, 비료 등 기타 화학제품 | |
8.비금속광물제품 | 10명 | 유리 및 유리제품, 가정용 도자기(개수대, 변기 등), 기와, 벽돌, 건설자재 및 기타 가구 제조업 등 | |
9.금속제품 | 10명 | 금속문, 창, 셔터, 금속공작물, 보일러, 저장용기 등 그 외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 |
10.전기 및 전자기기 | 10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전자부품 등 기타 광학기기 | |
11.운송장비 | 10명 | 자동차, 선박, 보트, 철도차량, 자전거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수레, 카트 등) | |
12.석탄 및 석유제품 | 10명 | 석유 및 석탄정제품(연탄 및 기타가공) | |
13.1차 금속제품 | 10명 | 제철, 제강, 압연 및 압출제품, 강관 등 | |
2.식품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 | 15명 | 육류 가공 및 포장, 과실 및 체소 가공 및 저장, 낙농제품, 알콜 및 비알콜음료, 떡류, 빵류, 과자류, 면류, 장류(간장, 고추장 등), 커피가공(차류) 등 그 외 기타 식료품 |
3.도매 및 소매업 | 도소매서비스 | 15명 | 음식료품 도소매, 산업·가정용품 도소매,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소매,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도소매 등 기타 상품 도소매업 |
4.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15명 | 호텔, 펜션(한옥민박), 수련시설, 기타 관광숙박시설 한식, 중식, 일식 등 기타 외국식, 구내식당, 출장음식, 이동음식(푸드트럭) 등 유사 음식업 |
5.폐기물 및 재활용 |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15명 | - 매립, 소각 등 폐기물 처리업, 금속(폐차량, 폐컴 퓨터, 금속추출)및 비금속 원료재생업(유리,플라 스틱, 고무 등), 기타 환경정화 복원업 |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 | 15명 | 연구개발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건축 및 토목엔지니어링, 식품검사·화학검사, 자동차품질검사,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축산·애완동물 치료서비스 등) |
7.사업지원 서비스업 (6) | 1.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20명 | - 거주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기타 비거주 복지시설 |
2.문화 및 기타서비스 | 20명 | 여행사 및 여행보조사업, 공연시설 및 제작관련, 경기장 운영 등 스포츠 및 문화서비스 | |
3.교육서비스업 | 20명 | 일반교과학원, 스포츠학원, 외국어학원, 일반교습, 사회교육시설 등 교육지원 서비스 | |
4.수리기술서비스 | 20명 | 기계 및 장비수리(건설, 일반기계, PC 등) | |
5.세탁, 세차, 기타 서비스업 | 20명 | 세탁, 세차, 이미용 등 | |
6. 건물·산업설비 청소 등 인력공급및 알선서비스 | 20명 | 청소, 소독, 방제서비스 등 |
○ 지원규모
사업유형 | 교부금액 산정 | 지원규모 |
기업인증형 | 총지원금 = 추가 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 1억 |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
모기업연계형 | 총지원금 = 목표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 2억원 | 개소당 2억원 |
브릿지형 | 1억원 | 개소당 1억원 |
시니어직능형 | 총지원금 = 목표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
○ 지원 방식
- (교부기간) 지정연도 포함하여 3년간 분할교부
(지정연도 60% → 1년차 20% → 2년차 20%)
※ 브릿지형은 지정년도 전액교부
- (교부조건)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해당시) 이행
※ 기업인증형의 경우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적발시 해당 실적 미인정)
※ 고용목표의 최종 달성시점은 기업설립 후 안정화 단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정연도 제외 1년 ∼ 3년차로 설정
<유형별고용목표 설정>
구분 | 기업인증형 | 모기업연계형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 브릿지형 | 시니어직능형 |
고용목표 설정 | 1년차∼ 100% |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 1년차∼ 100% | 1년차∼ 100% |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
예) A기업의 모기업연계형 유형 신청 고용인원이 20명일 경우
총 지원금액 고용인원 20명×1천만원 +기본지원금 1억 = 3억원 | ⇨ | 지정연도 교부금 (1억8천만원, 60%) | ⇨ | 1년차 교부금 (6천만원, 20%) | ⇨ | 2년차 교부금 (6천만원, 20%) |
예산교부조건 ․ 고용목표 달성 (3개월 이상 급여수령자) ․ 대응투자 이행 | ⇨ | 고용목표(제외) ․ 고용목표 : 지정연도 제외 ․ 대응투자 : 기업 약정금액 개발원 지정계좌 이체확인 ※현물투자 별도관리 | ⇨ | 고용목표(70%이상) ․ A기업 : 20명의 70%인 14명 이상 고용 달성 ․ 산정기준 : 3개월 기준 고용실적 ․ 교부월 : 달성시점 * 대응투자 이행여부 확인 | ⇨ | 고용목표(80%) ․ A기업 : 20명의 80%인 16명 이상 고용 달성 ․ 산정기준 : 3개월 기준 고용실적 ․ 교부월 : 달성시점 * 대응투자 이행여부 확인 |
- (고용실적 인정기준)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연간 3개월 이상 급여실적 있는 자(만60세 이상)
○ 지원항목(붙임 3 참고)
- (기업인증형)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관리운영비 등
- (모기업연계형, 시니어직능형)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관리운영비 등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등) 및 인건비
※ 시장형사업단발전형의 경우 사업단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고친으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년도 제외 1년 동안 전담인력 배치 지원
4. 성장지원 및 운영관리
○ 성장지원
- 지원대상 :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인증지원, 판로개척, 교육지원, 경영지원(세무, 노무, 법무)
○ 운영관리
- 관리기간 : 지정년도 이후 5년
- 점검주기 : 연 4회(정기 현장점검 2회, 비정기 2회)
- 점검항목 : 계약이행 여부, 회계, 노무 등 지침 준수여부
5. 공모 및 신청안내
○ 공모기간 : 2019. 2. 22.(금) ~ 2019. 3. 29.(금)
○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기간 : 2019. 3. 29(금)까지
※ 접수마감 시한 내(’19. 3. 29,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공통) (서식1 참조)
-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시), 대응투자 이행계획서(해당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시, 공증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시)
-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시)
-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시 주식 취득비율(해당시)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시 근거자료 제출
※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① 기업인증형
-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근로자명부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 4대보험 납부증명원 및 가입자 명부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② 모기업연계형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
※근로자 명부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③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전년도)
④ 브릿지형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⑤ 시니어직능형 추가 제출서류 : 퇴직자 회원명부
○ 제출처 :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접수처 | 관할지역 | 주 소 | 연락처 |
서강지역본부 | 서울,강원 |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6 우남빌딩 7층(봉래동1가 4-2) | 02)6203-0966 |
부울경지역본부 | 부산,울산,경남 | (475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아이즈비젼빌딩 3층 | 051)507-6374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경북 | (42038)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56 (만촌동 1356-18) 효창빌딩 6층 | 053)759-1900 |
경인지역본부 | 경기,인천 | (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근영프라자 10층 | 070)8858-8905 |
호남지역본부 | 광주,전남, 전북 |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324 (중흥동700-5) SRB 빌딩 6층 | 062)714-1292 |
제주지사 | 제주 | (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 064)805-3078 |
중부지역본부 | 대전,충북,충남,세종 | (352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1 KTGO빌딩 5층 | 042)476-9892 |
6. 사업기관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심사단계 | 1차 심사(서류·현장심사) | 2차 심사(선정심사) |
심사구분 | 서류 및 현장심사 | 사전브리핑 및 본 심사 |
심사담당 | 1차 심사위원회 * 본원·지역본부·외부전문가 등 | 중앙심의위원회 * 복지부, 개발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간 | `19.4.1(월) ∼ 4.26(금) 예정 | `19.5.8(수) ∼ 5.10(금) 예정 |
주요내용 |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 비즈니스모델 및 재무건정성 등 검토 신청기관별 제안발표를 통한 최종선정 |
* 설립지원
: 각 신청기관은 신청 전·후에 아이템의 사업성 검토, 시장 조사·분석, 관련기관 협의,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등 개발원에 사업계획 검토요청 가능
** 세부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는 지역본부에서 개별통보하며, 1차 심사에 통과된 사업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선정기준(붙임 2 참고)
- 사업내용, 수행능력(모기업 역량,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대응투자(해당시)의 5개 영역으로 공모 유형별 구분하여 선정
* 기업재무 건전성 평가(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소송정보 등
** 사업화능력 평가(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 : 상품 및 서비스개발능력, 보유기술, 운용인력 전문성 등 사업화가능성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일부 예비합격 후보군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최종 심사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rdi.or.kr)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통보예정일 : 선정 심사 후 7일 이내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기관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고령자친화기업 운영안내」등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립지원부(031-8035-7562) 또는 관할 지역본부
<참고 1> 2019년 고령자친화기업 유형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서
<붙임 1-1> 서약서
<붙임 1-2> 사업계획 요약서
<붙임 1-3>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1-4> 기업(법인) 현황
<붙임 1-5>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붙임 1-6>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1-7> 근로자명부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기준
<붙임 3>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참고 1 |
| 2019년 고령자친화기업 유형 |
| 기업인증형 | 모기업연계형 | 지역특화형 | 시니어직능형 |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 브릿지형 | ||||
신청자격 | 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1∼23%)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 이거나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대응투자 | 면제 | 지원 신청액 70% 이상 | 면제 | 면제 | 지원 신청액 70% 이상(직장형), 지원 신청액 20% 이상(직능형) |
보조금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 2억원 | 1억원 |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
최소 고용인원 | 10명 | 10명 ∼ 20명 | 10명 | 5명 | 10명 ∼ 20명 |
교부금액 산정 | 추가 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 개선 기본자금 1억 | 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 2억원 | 1억원 | 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
교부기간 |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 지정년도 전액교부 |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
지원항목 | 기본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 기본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등) 및 인건비 ※ 보조금의 20% 내 참여자 인건비 편성 가능 |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등) 및 인건비 ※ 보조금의 10% 내 참여자 인건비 편성 가능 | 기본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
고용목표 설정(지정년도제외) | 1년차 ∼ 100% |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 100% | 1년차 ∼ 100% | 1년차 ∼ 100% |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 100% |
고용실적 인정기준 |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연중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만 60세 이상) |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시), 대응투자이행계획서(해당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법인정관 1부(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시),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시, 공증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시),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시),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시 주식 취득비율(해당시),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시 근거자료 제출 | ||||
유형별 추가제출 서류 | 전체 근로자 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4대보험 납부증명원 및 가입자 명부 1부 (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전체 근로자 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전년도)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 퇴직자 회원명부 |
설립형태 | 해당없음 | 상법상 회사 | 상법상 회사, (사회적)협동조합 | 상법상 회사, (사회적)협동조합 | 상법상 회사 |
성장지원 | 제품개발, 인증지원, 판로개척, 교육지원, 경영지원 등 성장지원 컨설팅 제공 | ||||
관리기간 | 지정년도 제외 5년 관리 | ||||
운영관리 | 연 4회 현장점검(정기 현장점검 2회, 비정기 2회) | ||||
이행보증보험가입 | 보조금 교부금액 이행보증보험 가입(관리기간)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계획을 토대로 신청서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 본 공모 계획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지로 첨부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 ▢ 사업계획서 상의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는 반드시 명시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 등과 같이 애매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부족 및 사전준비 미흡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전 조율된(컨소시엄형태) 내용만을 기재할 것 ▢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반드시 제출 ▢ 계획서에는 반드시 페이지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 ▢ 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CD(USB) 1매 제출 - 신청서는 제본하여 제출 - 제출은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 (택배제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