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자동차 보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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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떼먹는 보험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약관은 워낙 복잡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들이 나서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챙겨주는 경우도 드물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자자, 남들은 다 놓쳐도 당신만은 안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놓치기 쉬운 보험금 ! 점검 해 보도록 하죠.
대차료(렌터카비용)
사고 후 자동차 수리 완료 때까지 최대 30일 한도로 실비를 보상하며, 렌트하지 않으면 해당차종 렌트 비용의 20% 지급해 줍니다.
휴차료
영업용 차량이 교통사고로 파손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최대 30일 한도로 영업 손해액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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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오래된 자동차여서 자동차 값보다 차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달랑 차 값만 받게 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직접 정비소에 차를 끌고 가서 고친다면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의 120%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고시 자기가 다니는 정비공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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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값 하락 손해
출고 후 1년도 되지 않은 새 차의 경우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차 값의 30%를 초과하면 수리비용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대체 비용
피해자가 폐차 후 2년 이내에 본인 명의로 새 차를 산다면 취득,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청구 가능합니다.
가족 보상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 나도 책임보험금과 자손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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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보험금은 청구 시효 기간(2년)내에 요청해야 하며, 운전자가 보험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요구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챙길 것은 꼭 챙기세요!
전원의향기![](https://t1.daumcdn.net/cfile/cafe/115B0D194CDDDCA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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