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화재로 인한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법
☛ 관리업체 손배 의무 일부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화재로 인해 보상금을 지불한 보험회사가 소송을 통해 관리업체와 관리소장, 신원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게 됐다.
이에 불복한 관리업체, 관리소장, 신원보증보험사는 항소했고 관리업체를 제외한 관리소장과 신원보증보험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성철 판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 입대의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가 A아파트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C사, C사 소속 관리소장 D씨, D씨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E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리업체 C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 중 관리소장 D씨와 신원보증보험사 E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2017년 7월 A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A아파트 내 전기시설과 주차돼 있던 차량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소방서는 이 화재에 대해 지하 3층 주차장 케이블 덕트에 누수로 물이 침투됐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덕트 내부 미확인 단락으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화재 3개월 전부터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관련자의 진술 및 감식 결과 버스닥트의 국부적인 아크혼이 있는 직상방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고 누수 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분수 부분으로 천장의 누수는 발화지점뿐 아니라 주변에 광범위하게 관찰됐으며 누수로 버스닥트 중앙 부분 틈에 물이 스며들어 탄화도전로가 형성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2018년 6월 B사는 이 화재로 인해 A아파트 입대의에 보험금 2840만6994원을 지급했다.
B사 측은 “이 화재가 지하 3층 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한 트래킹으로 발생했고, A아파트 관리소장 D씨가 지하 주차장 누수를 3개월 동안 방치한 과실이 있다”면서 “관리업체 C사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불이행책임 내지 D씨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또는 시설의 점유 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 C사가 A아파트 입대의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A아파트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천장에 광범위하게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C사는 A아파트 공용부분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리소장 D씨가 위와 같이 발견한 누수 상황을 입대의에 보고했고 입대의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누수 보수공사를 요청한 점
▲시공사가 누수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나 이후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관리업체 C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A아파트 입대의를 대위한 보험회사 B사에 구상금 1704만41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관리소장 D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이 화재가 천장 누수로 버스닥트 중앙 부분 틈에 물이 스며들어 탄화도전로가 형성돼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누수지점이 지상에 설치된 분수 부분이라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 등의 증거
▲D씨는 매일 3회 순찰을 통해 아파트 누수 여부를 확인해 입대의에 보고했고 입대의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 점
▲이에 시공사는 누수 보완 공사를 진행했고 입대의에 차후 누수 발견 시 다시 보수를 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입대의가 화재 발생 이후 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D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D씨와 신원보증보험을 체결한 E사에 대한 손배 의무에 대해서도 “D씨가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한 중대 과실 내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B사의 E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 B사의 피고 C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 D씨, E사에 대한 청구 및 C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 C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C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 아파트 단지 내 걷다가 교통사고 나면 “차량 과실 100%”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
손해보험협회는 6일 보행자 보험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등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중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되는 등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10 대 90의 비율로 과실을 결정했었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과실비율을 차량 100%로 하는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올해 4월 20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차량 과실 100%가 인정되는데 이는 7월 1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 정보 포털'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신은현 기자 eshin@hapt.co.kr
■ 며느리와 시아버지 각각 동대표 및 선관위원 가능
[민원회신]
질의: 며느리가 동대표 후보자인 경우 시아버지의 선거관리위원 자격
같은 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며느리가 동대표 후보자인 경우(소유주는 아들) 시아버지의 선거관리위원 자격 상실 여부가 궁금하다. <2022. 6. 8.>
회신: 동대표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해당 시에만 선관위직 상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출권은 해당 공동주택 내 거주 및 1세대에 1개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등’이란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사용자 등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동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직을 상실하나,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아니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시아버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6. 2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