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공개 단지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국토부
☞ 새 정부 업무보고
◉ 관리비 비교시스템 고도화 등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 단지를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 등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민생 안정과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과제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5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세대주택 등에서 전월세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는 단지별 관리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관리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까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들쑥날쑥 기준 없이 (비용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놓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 장관은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체 홈페이지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는 정도로, 정보 제공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50세대 이상도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인지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 및 가격 감시 체계를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법무부와 협의해 표준관리규약 등을 통해 관리비 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할 계획이다.
편법이나 일방적 정보의 독점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적인 전문가 검증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LH 공공임대아파트 106만5000호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배관 청소하다 누수피해, 입대의・공사업체 모두 책임”
대구지방법원
☛ 법원 “시설-영업 손해 1700만원 배상하라”
아파트의 생활하수관과 오수관을 청소하다 발생한 누수로 상가의 미용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청소업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신종화)은 대구 북구 소재 모 아파트의 상가 임차인 A씨가 입대의와 배수관 청소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입대의와 B업체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아파트 상가 미용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누수의 원인은 이 아파트의 생활하수 및 오수관 노후, 입대의와 배관 청소 계약을 맺은 B업체가 배관을 고압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생긴 파손 등이었다.
A씨는 아파트의 하수·오수관의 점유자인 입대의와 B사에 미용실 내 집기와 시설 복구비용, 침수 기간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정신적 피해 등 총 43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입대의와 B사는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손해방지를 위해 B사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B사도 침수피해에 대해 민법이 규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을 맡은 신 판사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는 “입대의는 공사 진행이나 방법 등에 대해 B사와 업무를 협조하고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B사도 배관 노후 및 고압세척에 의한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배관 교체나 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건의하고 권유할 계약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미용실 집기 및 시설 손해 1500여만 원과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해 200만 원을 더한 1700여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신 판사는 영업 손해에 대해 “침수피해의 규모, 피해 발생 경위나 과정을 고려해 이 사건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2일, 복구공사 기간 3일 등 5일로 보고 미용실의 하루 순수익을 40만 원으로 산정해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로 2000만 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 신 판사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상가시설 전용부분 기계설비도 성능점검 대상
[민원회신]
질의: 복합시설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행 관련
당 관리 건축물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같이 있는 복합시설이다.
각각의 시설별 면적은 업무시설 약 8만㎡, 판매시설 약 2만㎡다.
업무, 판매시설이 하나의 관리주체로 돼 있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통합 선임했다. 각 시설의 면적으로 볼 때 업무시설(약 8만㎡)의 경우 2022년 8월 7일, 판매시설(약 2만㎡)의 경우 2023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각각 실시해도 되는지. 또 구분소유자에게 분양된 전유부분에 설치된 설비도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2. 4. 29.>
회신: 기존 건축물 연면적 따라 최초 점검 시기 달라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 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 2021. 8. 9.) 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등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등의 최초 점검 시기가 각각 다르게 시행됨을 알린다.
또한 상가시설의 경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설치돼 있는 모든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실시 대상임을 알린다.
다만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람이 상시 상주하는 건축물 전용부분에 설치돼 있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2. 5. 1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