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주 One Point Tip은 필리핀에서 집 구하기를 알아봤다.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 정착하기위해 또는 유학/사업상 일정 기간 거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에게 알맞은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거주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은 월세(Monthly Rental)형태의 계약을 선호한다. 물론 정착을 고려하거나 일종의 <부동산 투기 개념>으로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먼트,타운 하우스 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외국인의 신분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콘도,아파트이며 빌리지내 주택등은 외국인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나 단, ‘법인 명의’로 구입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도 근자에 와서 외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태원과 부동산 강세지역인강남을 중심으로 월세 개념의 아파트 거주 형태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필리핀등 외국은 우리나라 같은 전세 개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콘도미니엄을 매입또는 렌트할 경우 부동산(Real Estate)중개업자(broker)를 통해서 매물/렌트로 나온 콘도미니엄을 살펴본후 마음에 들면 콘도 매매계약서(Deed of Sales)나 렌트 계약서를 체결 한다. 우선 렌트할 경우 계약서 체결과 동시 대개 1년치,혹은 계약 기간에 따라 6월치 Post-dated Check (매월 결제일이 명시된 은행 수표)로 대금을 지불한다.
<<렌트 할 경우>> 계약 체결과 동시에 통상적으로 2 달치의 Security Deposit (안전 보증금:전기세,물세,전화요금 포함 각종 제세 공과금 미납이나 주택내 시설물의 파손등을 보증하는 의미임.콘도나 빌리지내 단독 주택의 경우 모두 동일.)과 2 달치의월세 선수금을 선 지불 해야한다, 또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개 1년치,혹은 계약 기간에 따라 6월치 Post-dated Check (매월 결제일이 명시된 은행 수표)로 대금을 지불한다 <<매입할 경우>> 1) 집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콘도가 결정되면 집주인에게 일종의 계약금성격인<Earnest Money:통상 매매가의 10% 정도>를 지불한다. 이 때 부동산 브로커가 earnest money 를 받은 내용과 콘도 매입자가 잔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간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잔금을 치루면서 정식 콘도 매매 계약서(Deed OF Sales)를 체결한다. 이때 콘도 미니엄의 「등기부 등본」 격인 CCT(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 을 챙긴다. 3)콘도미니엄 소유 이전확인증(Transfer Certificate of Title)을 만들기 위해 브로커가 요구하는대로 매입 당사자의 실 사인과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면 콘도 소재지 관할 시청 지적과에서 브로커가 받아온다. 또 최근 Tax declaration of property(재산세 신고서)를 꼭 챙겨야 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는 매매인 경우나 렌트인 경우 모두 주택 판매자가 부담한다.(매매일 경우 통상 매매가의 3%,렌트일 경우 2 달치 렌트비를 수수료로 준다.)
◎ 콘도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1. 판매자(seller)에게 부과 - 소득세 : 콘도가격의 6% (따라서 콘도 판매후 seller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콘도 계약가의 6%,확정 세금만 내면 된다. 필리핀에서 buyer와 매매 계약서 사인 및 공증후30일 이내 납부해야 함. )
2. 매수자(buyer)에게 부과 - 양도세 : 콘도가격의 0.75% - 인지세: 콘도가격의 1.5% - 등록세: 콘도가격의 0.5% (그러나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미미하기 때문에 콘도 매매가격 흥정할 때 얼마에 계약하면 판매자가 자신이 부담해 주겠다고 매수자에게 네고 하는 경우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