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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소식 스크랩 <노동뉴스> 2007 최저임금 시급3480원
유노무사 추천 0 조회 36 06.12.14 11: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노동부 고시 제2006 - 21호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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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3일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    종

시 간 급

전   산   업

3,48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 기간 :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

 

2007년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전년대비 12.3% 인상)


모든 산업 단일 시간급 3,480원 178만4천명 저임금근로자 혜택 예상.

-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시간 당 3,480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올해 3,100원에서 12% 인상된 금액이다.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崔鍾泰)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0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시간급 3,4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전체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 4천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날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35.5% 인상안을, 사용자측은 2.4% 인상안을 제시해 큰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타결의 의지를 갖고 6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29일 새벽 3시 경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공익위원안인 3,480원을 참석위원 25명 중16명이 찬성, 표결로 결정됐다.

※ 노·사의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 및 최종수정안

- 근로자측 : 최초안 4,200원 ⇒ 최종안 3,490원

- 사용자측 : 최초안 3,175원 ⇒ 최종안 3,470원

- 최근 환율하락과 유가급등으로 기업 환경이 안 좋은데다가, 근로자간 임금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해 보다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자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노동계는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서로 최대한 양보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

- 이번에 최저임금액으로 결정된 공익위원 안은 국가 경제여건, 기업환경 및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 특히 현지 실정조사를 위해 중소 영세기업을 방문 조사한 결과, 한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고, 기업은 경쟁력이 높지 않아 최저임금이 기업의 유지 여부와 근로자 고용과 직결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액 수준을 결정했다.

- 이와 같이 의결된 최저임금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모든 산업 단일 시간급 3,480원 178만4천명 저임금근로자 혜택 예상

-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시간 당 3,480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올해 3,100원에서 12% 인상된 금액이다.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崔鍾泰)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0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시간급 3,4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전체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 4천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날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35.5% 인상안을, 사용자측은 2.4% 인상안을 제시해 큰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타결의 의지를 갖고 6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29일 새벽 3시 경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공익위원안인 3,480원을 참석위원 25명 중16명이 찬성, 표결로 결정됐다.

※ 노·사의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 및 최종수정안

- 근로자측 : 최초안 4,200원 ⇒ 최종안 3,490원.

- 사용자측 : 최초안 3,175원 ⇒ 최종안 3,470원 .

- 최근 환율하락과 유가급등으로 기업 환경이 안 좋은데다가, 근로자간 임금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해 보다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이 예상됐다.

-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자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노동계는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서로 최대한 양보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

- 이번에 최저임금액으로 결정된 공익위원 안은 국가 경제여건, 기업환경 및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 특히 현지 실정조사를 위해 중소 영세기업을 방문 조사한 결과, 한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고, 기업은 경쟁력이 높지 않아 최저임금이 기업의 유지 여부와 근로자 고용과 직결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액 수준을 결정했다.

- 이와 같이 의결된 최저임금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출처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 박 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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