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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뉴스 스크랩 예다함상조 홈쇼핑
편집국장 추천 0 조회 464 17.03.07 10: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예다함상조 홈쇼핑광고 문제없나 ?

201736일 예다함상조 450만원 홈쇼핑 상품판매 광고에는. .

 

최근 상조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환급 관련 피해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위약금, 고비용, 추가비용, 부당 서비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해 사례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가 설립한 예다함상조 홈쇼핑 광고를 보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겼다. 더케이 예다함상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500억원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다. 36일자 예다함의 광고를 본 사람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품은 15,000X 300회납입 450만원 상품이다.

300회는 25년을 납입하는 상품이다..광고 속에는 만기시 100%환급이라고 하지만 전액환급은 장례미이행시 일시납5년 초과 시라고 작게쓰여있다.

 

만약 광고대로 100% 환급을 받으려면 30년 후에 준다는 것과 다름없다.

선불식할부거래법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금규모 업계1위라고 광고하지만 하단에 작은 글씨로 (공정위 201512월 기준) 이라고 작게쓰여있다. 2017년에 201512월 기준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글씨를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그렇게 믿을 수밖엔 없는 상황이다.

상조 가입 시 소비자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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