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관련법규
1. 일반음식점 등의 인테리어시 꼭 알아야 할 소방법규 및 소방법개정안
인테리어관련법규
1. 일반음식점 등의 인테리어시 꼭 알아야 할 소방법규 및 소방법개정안
앞으로 적용해야 할 소방 방화시설(다중 이용업) 세부시행규칙 중 가장 주의할 점을 보자면앞으로는 소방완비 필증을 신고 할 때는 '인테리어공사' 전이나 공사중 이라도 소방완비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 해결한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차후 소방점검에 지적되면 이미 완공된 부분의 철거 또는 변경을 하게 될 경우 더욱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소방완비시설 신고시 관련시설사항이 명시된 설계도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고 절차 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소방시설 등 설치신고(설계도서포함)
둘째 : 인테리어 공사
셋째 : 방염공사 및 서류접수(방염업등록업체)-방염필증(불 합격시 방염공사 재시공)받기
넷째 : 소방시설 등 완비접수->소방완비필증
예전에는 일단 공사를 시작 한 뒤에 해결을 해 나가던 것을 이제는 공자 전 소방관련시설을 모두 해결하고 관련설계 도면으로 근거를 보여줘야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무척 강화된 시행 법률입니다.
이 밖에 주의해야 할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 탈출구(실) 부분(내경 세로1.5m , 가로0.75m)은 한 마디로 불났을 때 불과 연기를 피해 창가 한쪽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부속실설치:(내경 가로1m, 세로1m)또는 발코니(가로1m, 세로1m, 난간 높이1m) 정면에 설치
* 설치목적: 화재발생시 가스에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피소의 목적으로 설치
* 부속실은 불연재로 마감(갑종방화문 설치)
2. 소방완비필증 신고시 소방설계도서(전기, 기계)부분 추가는 기존에는 도면까지는 제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정식 면허와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의 도면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 소방 시설 설계업 (전기, 기계) 면허증 사본 첨부
* 3급(3천m2미만) , 2급(1만m2미만) , 1급(1만m2이상 모든 건축물)등록업체의 소방시설계통도(전기 , 기계)첨부
3. 방염 선처리 제품 사용제한
* 실내장식물(목재부분)을 제외한 불연재(석고보드, 벽면, 유리 등)부분에 사용제한(현재 서울 및 경기도권 소방서에서 시행 중)
4. 룸으로 구획이 된 모든 분리된 방이나 실에는 감지기와 속보셋트(발신기셋트) , 휴대조명등 , 소화기 ,유도등(건물내 비상조명등 설치시 제외) 설치
기존에는 방이 별도로 몇 개가 있더라도 카운터나 매장 한쪽에 한 세트의 시설만 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대형업소들의 형식적인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방재난 기능이 필요하다.
* 감지기와 속보 셋트(발신기셋트)설치 불가능 시 단독형 감지기 대체가능
5. 5층 이상의 고층 다중 이용업소의 소방완비필증 신고시 비상계단설치
*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탈출구부분에 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 피난사다리)설치로 가능함
* 5층 이상의 고층 다중이용업소는 옥외비상계단 설치 또는 영업장 주출입구부터 가로 장변의 1/2이상 위치에 비상탈출구 설치
6. 소방완비대상 업종 확대
* 100인 이상(2백m2 이상)학원 , 노유자시설(경노당 , 장애인시설) , 유치원 , 고시원(2백m2 이상 독서실포함)등 소방완비대상 추가
*기존에 영업중인 위의 예시업종은 2년간의 소급적용(2005.05.31까지)
주요소방시설의 기준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하면
분 류
내 용
출 입 문
방화문(철문)으로서 바깥으로 미는 구조
자동폐쇄장치(도아체크)부착
비 상 구
(비상탈출구)
위치 : 출입구와 3m이상 이격
크기 : 가로 0.75m X 세로 1.5m
구조 : 방화문(철문)으로서 바깥으로 미는구조
※2개소이상설치(2003.01.06)
피난시설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구,비상구 상단에설치하고 구획된
통로에는 피난방향이 표시된 유도등설치
영업장 내부에서 외부에 면하는 개구부 : 피난기구설치
내 장 재
실내장식,칸막이등에 목재나 합판 사용시 방염후처리 요함
카페트,커텐등은 방염선처리된 제품만 사용가능
룸
(구획된 실)
실마다 비상벨 . 소화기 . 감지기(자탐해당 건물만).유도등
(유도표지)각각 1개씩 설치
주 방
가스랜지위에 자동확산소화기 1대설치 (10m이상이면2개)
정온식감지기 설치(감지기 해당건물만)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가스사용시)
-LNG는 천장에서,LPG는 바닥에서 10cm ~50cm 이내에 설치
영상음향
차단장치
(구획된 실에 영상음향장치 설치시 해당)
자동 : 각실 감지기를이용,화재시 자동으로 영상음향장치차단
수동 : 하나의 스위치로 모든 영상음향장치 차단
소 화 기
소화기 : 홀 및 구획된 실마다 1개씩 비치
자동확산 소화용구 : 주방 등 화기취급장소 상단에 설치
휴대용조명등
구획된 각 실에비치
기 타
간이스프링쿨러 :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150㎡이상영업장
누전차단기 , 가스시설등 사용시 가스누설경보기설치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부하용량에 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과전류차단기 포함)
※주요소방시설기준
※소방완비대상시설과 업종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2 에 포함된 대상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지하층의 경우에는 66m2)이상인 것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 출입구가 건축물외부로 직접연결된 경우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방염대상
1.일반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방송국,촬영소 및 전시장
2.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
4.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또는 노유자시설
5.안마시술소,헬스클럽장,특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것에 한하되,수영장을 제외한다.)
6.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의 사용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의 경우는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7.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 또는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