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이 기다리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인데요.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낼 경우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달라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올해 연말정산 서비스, 언제부터?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 대상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가 추가돼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을 포함해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하는 기간이고요. 18일부터는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의 계산을 해 주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전, 알아야 할 것!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죠. 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최종 반영된 산출금액인데요. 매해 연말정산 시기마다 헷갈리는 항목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는 부담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큽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 1. 생계비 부담 완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지난해 7~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고요.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 증가분 5%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됩니다.
또,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의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두 개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것 2. 주거 부담 경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요.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해 기존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며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의 10~12%에서 15~17% 받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달라지는 것 3. 임신·출산 지원
올해부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확대되는데요. 난임 시술비는 기존의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지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것 4.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되는데요. 기존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기존의 30%에서 35%로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것 5. 장애인 공제
인적공제 중에서 달라진 점은 장애인 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각자 알아서 증명을 챙겨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절대 빠뜨리지 말 것!
연말정산 시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할 자료가 있는데요. 홈택스에서도 빠지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월세입니다. 월세는 신용카드로 계산한다면 빠지지 않지만, 계좌 이체로 주고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빠져 있다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기부금도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인데요. 기부금 자료는 해당 단체가 제출한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단체 기부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받아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말정산 항목을 다 챙겼음에도, 혹시나 소득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격 연말정산 시즌! 올해도 꼼꼼하게 공제 항목들을 챙겨서 다들 즐겁게 '13월의 월급' 받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