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점검의무시기를 연장하고 자체점검시 필요장비를 간소화한 것은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아파트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동법 제25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동법 제49조 제2호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동법 제25조 제1항은 처벌대상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구체적으로 누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인지 일반인이 알 수 없으므로 명료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기적’이 구체적으로 분기별인지, 1년인지, 3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를 동법 제18조 제1항에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1에서 ‘작동기능점검’은 상반기 1회 이상으로,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작동기능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종합정밀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별표2, 제8호 가목 규정에 의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고,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아파트의 경우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이므로 점검기간은 동일하고 점검대상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종합정밀점검 대상 아파트의 경우는 종합정밀점검만을 실시하면 충분한 것이며, 작동기능점검은 필요 없는 것이다.
셋째, 연면적이 5000㎡ 이상, 층수가 16층 이상인 아파트지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이론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제도를 실시하려는 소방방재청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공법적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를 소홀히 한 채로 동법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자체점검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화급한 문제는 봉합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다.
소방방재청은 동법 시행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 관련단체가 제기한 문제점을 감안해 아파트 작동기능점검시 사용해야 할 최소의 점검장비의 종류를 간소화했으면, 당연히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도 간소화해 최소의 점검장비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만 점검하도록 변경, 고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 고시내용이 간소화된 점검장비로 점검할 수 없는 사항들을 전부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행정이 모순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간소화된 점검장비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를 즉시 변경 고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