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자와 결혼수속 하였는데 종무소식입니다”<인권문답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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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남자와 결혼수속 하였는데 종무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외사촌동생이 2003년 11월경에 한국남자와 국제결혼수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말에 의하면 한국 측에서는 결혼신고가 된 상황이고 중국호구부에는 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랍니다. 한국남자는 초청장을 해준다고 귀국한 후 종무소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이 국제 결혼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동생의 호적이 남자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지요? 이 혼인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금 동생은 한국으로 갈 형편도 못되고, 몇 년 째 이 일로 병들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답: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남자의 호적에 동포 배우자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남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동생이 친척방문이나 여행 등으로 입국하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올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야 됩니다. (02-857-7257)
2. “오빠가 교포인데 새터민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하려고 하는 데요…저의 오빠는 교포인데 중국에서 2005년에 h-2비자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새 터민 여자 분하고 사귀나 봐요. 새터민 여자하고 사귀어서 국제 결혼할 수 있나요? 결혼수속도 밟을 수 있고요? (경자)
답: 새터민 여자 분도 한국 국적을 받았다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동일하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3. “아기가 억류되었어요”
제 아내는 중국인입니다. 작년 12월에 중국에 가서 둘째아기를 출산하였고요, 지금 빨리 귀국하여야 하는데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중국의 병원에서 받아 제가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였으며, 서류를 아내에게 보내어 아내가 주청도영사관에서 아기의 한국인여권을 발급 받았으나, 중국공안에서는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중국인이므로 아기도 중국인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내의 호구소재지에서 아기를 등록하여 중국여권을 발급 받아 귀국하려고 호구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허가 없이 임신 및 출산하였기에 호구등록을 해 줄 수 없다. 벌금 150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호구등록도 안 해 주면서도 중국인이라며 사증발급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의 중국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중국국적을 포기한 후 아기는 한국여권으로 입국하고자 합니다.) 아기는 현재 얼굴에 홍반이 점점 커지는 질병이 있어 하루속히 입국하여 치료하여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아내는 가방에 아기를 넣어 몰래 오려고 합니다만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걱정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답: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아이는 한국인으로 한국 호적에 입적이 되고 또 아이가 한국여권을 받았다면 한국에 입국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냥 아이를 데리고 항공권을 사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4. “혼인신고를 하면 체류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척방문 c-3비자를 받고 10월 3일 입국하였습니다. 기한이 차서 한 달 연장을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한국 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데요, 오늘 혼인신고하려고 합니다. 1월 30날이면 여권기일이 만료됩니다. 혼인신고 한 거 가지고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나요? 불법 안 되고 연장할 수 없을까요? (미자)
답: 결혼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짜 결혼이라면 관련 서류를 잘 갖춰 제출하세요.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남편과 동행하여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혼인 신고하였는데 불법이라도 비자가 나오나요?”
불법이 된지 3개월 됐습니다. 한국에서 신랑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불법이라도 비자가 나올 수 있나요? 혹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오동잎)
답변: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불법체류 동포들의 경우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출국 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불법체류자의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수로 들어와서 짧은 기간에 이탈하였으면 벌금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어떻게 들어왔던지 간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조여권, 밀입국, 위장결혼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물론 쉽게 변경을 해 주지 않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제 유예가 됩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체류자격 변경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교회를 찾아와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6. “합의결혼 했는데 남자가 자꾸 돈을 뜯어가요”
안녕하세요. 동북아신문 인터넷사이트에서 많은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다들 만족스런 답복을 받은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동네 살던 동생이 한국에 결혼을 왔었는데 위장결혼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결혼도 아닌 협의결혼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남자 측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한족이라 언어가 안 통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연장수속을 해주는 대신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협의 결혼으로 왔지만, 처음부터 돈을 요구할 생각이 있으면 따로 살았어야지 한 달 동안 살다가 돈을 요구하면서 나가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또 연장수속 밟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쓰는 것도 너무 한심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같이 안 살게 되면 돈을 주는 대신 남자 측에서 일자리도 다 알선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연장수속만 해주고 돈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그런데 이번까지 주게 되면 협의가 되어있는 돈 400만 원을 다 주게 되는데 그 후 다시 연장할 때는 그냥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기가 받을 돈 있으니 해주겠지만 그 돈 다 받아가고 나면 아마 나타나지 않던지 아니면 다시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참 안스럽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데다가 이렇게 자꾸 힘들게 번 돈 까지 떼우니…올 때 낸 돈에 남자한테 준 돈까지 하면 천만 원인데…이제 입국한지 2년 다 되어 가니 국적 신청도 해야 하는데 같이 안 살고 있으니 조사 때문에 국적 신청도 못하고. 저를 만나면 맨 날 하소연하고 울고,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을까요?(청자)
답: 남자한테 그냥 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답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에 서울조선족교회를 찾아와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며느리는 한족인데 귀화가 가능한가요?”
저는 지난 2005년 4월 30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이듬해 7월에 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당시 아들과 며느리를 함께 초청했지만 아들은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며느리는 민족이 다르기에 초청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입국을 하다 보니 아들보다 2개월 늦게 입국하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귀화신청을 하려고 서울출입국을 방문하였으나 아들은 귀화신청이 되고 며느리는 또 거부당하였습니다. 며느리가 동포가 아닌 만족(滿族)이고, 나이가 어리며,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기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의 25세 동갑내기인 아들 며느리의 생이별을 막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연세대학교 어학원에 입학시켜 학기당 등록금 150만 원을 내며 다니게 하였으며, 그 명분으로 겨우 3개월씩 체류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의 체류연장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그동안 며느리는 서울조선족교회의 도움을 받아 4학기 어학연수를 받고 체류연장을 해왔으며, 현재는 F-1 방문동거로 체류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한 2년 후 남편이 귀화해서 국적을 따면 본인도 귀화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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