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건
1. 도로 , 철도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 , 산업단지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변호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지 자투리 토지로 ,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
2.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시설 부지 및 사업시행 또는 공사 중에 있던 시설부지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로 그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경우
3.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경우
1,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여 국토계획법 제6조의 규정 (국토의 용도구분)의 규정에 의해 용도지역을 변경 하는 경우
단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시 농지전용이 직접 수반되지 않으므로 , 변경 대상이 아님
2.도시지역 안에 주거,상업,공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도는 결정하기 위해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경우
3. 당해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때 한함.
* 개인 소유의 농업진흥구역이 도로공사 등 위와 같이 2만제곱미터 이하로 자투리 땅이 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에 해제승이 요청을 할 수 있다 .
[출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요건 (김공인의 막강토지군단(토지,토지개발교육,토지전문가 육성)) | 작성자 나눔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