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원주지부 정기총회 결과( 회의록)
□ 일시 : 2023년 2월 18일(토) 14:00~16:00
□ 장소 : 원주 운동원 제2 수련장
□ 내용 : 참석대상 64명 중 38명 참석 20명 위임장 제출하여 성원이 되므 로 오후 2시에 이규삼 지부장님 인사말을 함과 동시에 성원 보고 참석대상 64명 중 38명 참석 20명 위임장 제출로 개회 선언하다
□ 회의록 작성 : 한명숙 사무국장
□ 보고 사항 (붙임)
1. 2022년도 사업 실적
2. 운동원 수련 현황
한명숙 사무국장 회의 서류에 의해 보고하다
3. 주요 일정 및 현안 보고 : 사적 영역 확대 이애란 사범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개발 진행 중이며 각자 주변을 둘러보고 단체나 거주지 아파트 기관 단체를 계속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된다. 설명으로 한명숙 사무국장 회의 서류에 의해 보고하다
□ 논의안건은 의장 이규삼 지부장의 회의 주관으로 7건 안건 상정
안건 1. 2022년 추경예산 및 결산 승인 건 (붙임)
이광희 사범의 발언 : 앞으로 운동원 운영자금 부족시 개인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니 운동원 펀드통장 금액을 운용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안건 2. 감사 보고서 승인 건(붙임)
조성만 감사가 붙임 된 내용대로 감사 보고를 하다
안건 3. 운영위원 승인의 건 (붙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안건 4. 2023년 수입 지출 예산(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붙임4
조성만 사범 발언 : 지출 예산(안) 항목 중 건물사용료 전 출금 과목이 이중 기재 되었다는 지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입 과목 예비비 항목이므로 지출 과목에서 수정하기로 함
심인숙 사범의 발언 : 전임수당, 업무추진비 증액 질의로 한명숙 사무국장 설명으로 22년 재정 어려움으로 자진 반환하였으나 23년은 원래 금액으로 예산(안) 계획으로 하였음을 설명하여 만장일치 원안 가결
안건 5 후원금 납부 기준 요율 결정의 건
이규삼 지부장의 설명으로 만장일치 원안 가결
안건 6 원주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조성만 사범 발언 : 제5조(징계 사유)④정회원으로 회비를 3개월 이상을 12개월로 의견, 징계보다는 권고가 맞다 는 의견
이종봉 사범 발언 : 징계 안에 대해 의견이 매우 다르니 다시 만들어 다시 상정하자
이광희 사범 : 운영규칙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운영 세칙을 검토 후 결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결정하기 어려우며, 문장 띄어쓰기가 안 된 것에 대한 지적
김석배 사범 발언 : 3개월 회비 미납은 수련 중단으로 보고 징계보다는 의무로 하자
이규숙 사범 발언 : 3개월이 과하다는 의견에 동의가 되며, 1년 기간은 사람들이 잊기 전에 의견을 낸다면 6개월이 어떠할까 하는 의견과 1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며 잊어버리기 전에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징계가 당연하다는 의견을 냄
의장 발언 :의견 수렴하였으니 운영 위원 회의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의장 발언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함
안건 7 기타 안 건 종합
1) 여주, 횡성지역은 횡성 사범들의 만장일치로 원주지부에서 소속이 아닌 동호회로 하며 원주지부 운영위원 회의에 참관하여 습득 후 횡성 동호회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발언으로 가결됨
2) 사범 역량 강화교육실시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 평생 반 수련시간 19시~20시 30분 의결하다
수련프로그램 영역 대한 토론의 건은 개인 당사자가 사적 외부 개설에 대한 후원금 강의 수입에 대한 10%는 운동원 송금 후 나머지 금액은 당사가 가져간다
□ 공지사항은 자료에 의거 이규삼 지부장님 알리다
□ (사)몸 펴기 생활 운동협회 권승복 협회장 인사 말씀
□ 원주지부 권승복 운동원장 사회공헌사업 설명 한 달 수입에 몸 펴기 생활 운동원에 10% 후원금으로 송금하며 당사자가 90% 가져가거나 일부 기금마련 한다
수련비의 50% 이상이 사범 활동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초심을 잃지 말자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나와 한 번씩 지르고 가지 않길 바라며
토론회 참고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사적 영역 전체를 풀자
□ 폐회 : 17시 25분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