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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화물차주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 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 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산정보수액 보수액(월) : 4,310,000원, 평균임금(일) : 143,667 |
붙임 : ‘특수형태근조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 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개정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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