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 우선원칙의 예외를 신설하고,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부동산 관련 주요내용(공인중개사 시험범위)
1.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 신설 등(제35조)
경매ㆍ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에게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만 그 한도금액 내에서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우선 징수하되,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그 한도금액과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함.
2.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제45조의2제6항 신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부과ㆍ고지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과ㆍ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제47조의4제9항)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ㆍ과소납부액의법정납부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100%, (3~6개월) 200%, (이후) 300%}적용대상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
◇ 기타 주요내용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5항제8호 신설)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제40조제1항제2호 신설)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일정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재산으로 출자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3.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제45조의2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
4.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지금까지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탈세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5.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ㆍ심판 청구 기간 설정(제61조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후 60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6.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제88조제1항)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질문ㆍ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함.
◇ 신구법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