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우리청은 0 0 0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 및 제41조에 의거 하자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질의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2항에 의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로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라는 서식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라는 별도 서식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동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 및 제41조에 의거 하자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나, 계약상대자가 폐업하여 전화 등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및 하자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하여야 합니까?
가) 법원에 공탁하여 ?O아 가도록 하여야 합니까?
나) 관련협회 및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를 하여 ?O아 가도록 해야 합니까?
다)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도 계약상대자를 ?O을 수 없다면 하자보증금을 우리청 O O O O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합니까?
라)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O아 갈때까지 우리청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여야 합니까?
질의3) 질의2와 관련하여 하자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증금의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까?
[답변]
[질의 1관련]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대한 별도 서식은 없으며,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명기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상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질의 2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보수핵임기간 중 하자발생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이행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완료함과 동시에 하자보수확인서를 발급하므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증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수 없는 바, 법원에 공탁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3관련]
질의 2관련 답변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보증금을 보관하여 이자가 발생되었다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증금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근거 : H088778, 2007.11.3
본 질의회신은 근거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의 재해석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