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3가지의 업무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를 하거나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를 포함함
포장공사업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또는 역청재 등으로
활주로, 도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 진행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아벽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로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입니다.
공사의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등록조건으로 명시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각의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마련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때, 한 가지 등록기준이라도 미달이 될 경우
면허 등록은 불가하니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반조성포장공사면허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조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1억 5천만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준 충족 확인이 가능하고
충족내용이 확인되면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아 발급받으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항목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 업체의 경우 C등급의 53좌의 금액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해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부분입니다.
기술인력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각기 다르니
등록하려는 사업에 맞게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금지입니다.
1인 1자격 원칙입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기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무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조성해야합니다.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 올바른 사무실로 구성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