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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관련기관 |
비고 |
1. 대리기구선정(외국투자공작위원회 인증업체) |
-사업타당성보고서, 정관 대리 작성 및 진행 |
外商投資 企業服務中心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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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독자기업 설립 |
2. 기업명칭 예비등록 |
-명칭규정합당여부확인 |
-공상행정관리국 |
-처리기간 : 10일내 |
3. 지방정부(구청단위) 사업타당성보고서, 정관 비준 |
-사업타당성보고, 정관 비준 내용 해당 기관에 일괄 전송 |
-상해시포동신구지방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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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조직코드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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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국기술감독국 |
-지방정부 비준후 10일내 |
5. 사업타당성보고서, 정관비준증서 발급 |
-투자 항목의 계약, 정관 및 이사회 구성 인원에 대한 비준 |
-외국투자공작위원회 |
-처리기간 : 통상 7일내 |
6. 공상국 등기 |
-영업집조 발급 |
-공상행정관리국 |
-처리기간 : 10일 |
7. 조직기구코드 신청 |
-영업집조, 비준증서, 예비조직코드 필요 |
-공상국기술감독국 |
-처리기간 : 통상1-2 일 |
8. 도장새기기(법인인감 등) |
-영업집조부본, 소개서 필요 |
-공안국 지정 소개회사에서 |
-처리기간: 1일정도 |
9. 외환관리국 등록 |
-외화등기 수속 |
-外換管理局 分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10. 은행구좌개설 (자본금구좌&기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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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구좌와 인민폐 구좌를개설 -외환등기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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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換銀行 |
- 처리기간: 1-2일 |
11. 세무등록및 재무등록 |
-세무등기표 발급 및 기업세무등록 |
-소재지 지방세무국 |
- 영업집조발급후30일이내 -처리기간:3-4주
|
12. 세관 등록 |
-자가통관기업등록 증명서 발급 |
-관할 세관 |
- 처리기간 : 1-2주 |
13.대외경제무역위원회면세액 지정(생산설비등반입시),세관 면세항목 작성 |
-필요설비 들여올때 |
-대외경제무역위원회 -관할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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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주정도 | | | |
※ 취업증 발급후 거류증신청(건강신체검사필요, 비자신청갱신)은 상기순서와 상관없이 영업집조가 나온후 진행가능, 법인 대표는 취업증 필요없음. 바로 거류증신청 가능. ※ 영업집조, 조직코드, 세무, 재무, 해관 등록은 등록 자본이 들어온 후 증서 재발급(換證)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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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기본상황:
영업집조(중문번역, 복사본), 법인대표의 신분증명(여권, 신분증 복사본), 은행자산신용증명(은행발행 원본
2부), 법정주소(모회사 혹은 투자자의 연락주소) |
사업장소계약서(사업장임대계약서, 부동산권리증명1부, 부동산영업집조복사본 1부) |
기업기본정황 소개(회사 정과 및 사업성보고서 작성시 필요내용, 특별양식 필요 없고 대리회사제공)
1) 기업명칭(중문, 예비명칭 같이 준비) 2) 투자총액, 등록자본, 출자기한, 출자방식(현금 혹은 실물투자 등), 이윤재투자 등 3) 기업경영연한, 경영규모, 경영범위(심의기관 협의 후 기재), 제품외수판매비율, 판매시장 4) 제품공정도: 생산과정중 폐수, 오염물질등의 처리 과정 및 방법 방사선량 등 5) 주요원재료명칭、출처、연소모량, 원재료명칭、출처、년소모량、방독조치등 6) 주요생산설비명칭, 수량, 변압등 용량, 일용전력소비량, 일용물수요량, 일용가스량등 7) 직원수 8) 정상가동 후 예측 연 이익률 |
이사회조직 및 경영관리기구:
이사회의 이사、이사장의 위탁서 및 총경리의 임용서(정본), 이사장、이사、총경리의 신분증증명복사본,
이사장의 약력、주소、전화 및 사진 2장 |
기업소재지의 지형도 및 평면도(건물주 제공) |
법인대표날인의 전권위탁서(대리인 업무 위탁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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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상독자기업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미화로 14만 달러이고 총투자액은 20만 달러이다.(투자총액과 등록자본과는 등록자본이 투자총액의 70%가 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역법인의 설립의 경우는 아직 전면적 개방이 안되어서 외상투자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때의 최저 등록 자본금은 20만 달러, 그리고 총투자액은 28만 달러,그리고 과학연구 관련해서는 최저 140만 달러, 200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지역의 발전특성상 금액의 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
둘째, 외상독자든 삼자 즉 합자 합작은 보통 법인설립 위탁회사를 통해 한다. 법적으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까지는 위탁회사를 통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공상국에서 영업집조가 나온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음. 중국 실정과 또 내부에 연결된 루트가 있는 그런 중계회사를 끼고 하면 오히려 저렴한 비용과 연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중계회사를 찾을 때는 외국투자공작위원회(보통 대외경제 무역 위원회와 같은 의미임)의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꼭 먼저 이 인증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이 인증 획득 업체만이 공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음 안그러면 중계기관이 또 다른 중계기관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모르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도 더 길게 걸릴 수 있음)
셋째, 이곳에서의 중계비는 보통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영업집조까지 위탁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인민폐로 만원정도 요구하고 전체를 위탁할 때에는 미화 3000달러 선이다. 그 이상이면 다시 재고 해야 한다. 물론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나치다 싶으면 그 업체는 다른 업체를 또 끼고 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중계업체를 통해 작업이 들어가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한달이면 영업집조가 나오고 영업집조가 나온 후부터 각종 후속 업무처리 즉 조직코드발급, 은행자본금 통장개설, 기본장부개설, 세무, 재무, 해관신고, 거류증 등등의 후속업무가 끝나는 시점은 약 한달반에서 두달로 전체적으론 두달에서 세달 걸리는 셈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