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에 부착된 홍보물인대요.
오는 2023년부터 이렇게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대전 아파트 사는 분들 그리고 빌라 사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서 포스팅해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주간 시간 기준 06:00시~22:00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야간 시간 기준 22:00시~06:00시
2022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행 주간 43dB → 202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강화 주간 39dB (1분간 등가소음도)
2022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행 야간 38dB → 202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강화 야간 34dB (1분간 등가소음도)
위에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
대전 빌라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 소음 측정치 강화되어 주야간 공통으로 4dB씩 하향 조정화된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 알게된건데 층간 소음 구분이라는게 직접충격에 의한 소음, 그러니까 걷거나 뛰는 소리 등이 있고 이걸 측정하는 방식도 1분간 등가 소음도와 순간 최고 소음도를 구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기 전달에 의한 소음도 있는데 이건 TV 텔레비전 및 음향기기 등에 의한 것인데 5분간 등가 소음도만 측정한다고 하네요.
주의할 점은...
모든 공동 주택에 해당되는게 아니라
2005년 6월을 기준으로 그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2024년까지 위 기준에 +5dB로 적용해 측정하고 2025년부터는 2dB을 적용해 측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이 사업승인된지 18년이 지났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노후주택을 정한다는 것이고 그걸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환경부, 환경환경공단, 환경보건협회 등으로 정해져 있는거 같구요.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소인대요.
위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는데 그 곳은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전화상담 콜센터 1661-2642
여기로 전화하시면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 및 업무절차 등을 안내해 주는데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시이고 상담이 일시 중지되는 점심 시간은 12:00~13:00시예요. 그리고 이 곳 층간소음 콜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민원인이 신청하면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해요. 쉽게 말하면 소음측정을 위해 방문하고 상담까지 진행하는건데 신청세대, 상대세대, 수음세대까지 방문해 측정할 수 있어요.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절차 메뉴얼
(대전 아파트의 경우)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시)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대전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발생하는 경우(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