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인)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처분에 따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1. 상속인의 단독신청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상속인(등기권리자)이 단독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23조제3항, 규칙 49조). 상속이라는 사실의 발생은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 등 공적 장부에 의하여 쉽게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고 절차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자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신청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는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공동상속인의 신청에 의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상속 받은 자 중 1인이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선례 5-276).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등기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상속관계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은 신청인이 될 수 없다(선례 2-246).
3. 일부 상속등기의 불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지분 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는 없고(규칙 52조 7호, 예규 제 535호, 선례 6-200), 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도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선례 5-276)
4.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상 표시가 다를 경우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의 표시가 서로 달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성명 상위, 창씨명 기재, 주소 상위, 주소 중 번지누락 등의 경우를 포함)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위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선례 2-259, 3-396, 3-410, 4-353, 4-362, 6-207)
< 출처 : 법원행정처 발행 『상속등기실무』 아텍디자인(2012년)에서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