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 공장( 23325) 의 환경성검토요구서를 보며는 제품생산량이
월 벽돌 84,000 pcs, 블록 14,700 pcs, 인터로킹 42,000 pcs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용수사용량의 사용내역을 보며는 생활용수 2t/일, 공업용수 23t/일 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배출내역에 있어서 생활용수 2t/일 뿐이며, 폐수및 세척수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멘트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일과가 끝나면 당연히 물수건이라도 사용하여 기계의 일부분
이라도 딲아줘야 다음날 기계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데 , 참 이상합니다.
기계의 일부분을 청소하는데 물수건으로 딲아 그 물수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없구요.
환경성검토요구서를 보며는 하루에 12시간씩 일년에 240일을 공장가동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제품을 만드는 공장임에도 일과가 끝난후 기계를 물청소 안한다?
작업자 손도 안씻는다?
이야기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긍금한 몇가지 사항을 문의 하겠습니다-
1, 잘못된 환경성검토요구서로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공장등록전).
사업승인 받은 공장에는 어떠한 벌칙, 등이 있을 수 있나요?
2, 시멘트로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장화를 씻거나 장갑을 세탁기에 넣어 빨았다
면 그 곳에서 사용되었던 물은 생활용수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물입니까?
3, 공장가동이 끝난후 물로 기계를 세척하였다면 , 그 세척하였던 물은 생활용수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물입니까?
4, 환경성검토요구서에는 폐수배출시설을 해당사항이 이니라고 기재하여 놓고 폐수배출시설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가동하여 폐수가 소량이라도 발생되면 그 공장에는 어떠한 벌칙,
등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내용은 “콘크리트 등 제조와 관련하여 폐수배출시설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질의 1) 환경성검토요구서는 시·군청에 공장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작성과 내용이 다름으로 해당 승인기관에 직접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정책과(구현림 주무관, 044-201-72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세탁시설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합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의 3) 기계 세척시 부유물질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바 동 사업장에서 나오는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녹아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폐수의 양이 1일 100L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 포함시 1일 10L이상)이라면 관할관청(시군구 또는 시도)에 폐수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수량이 20m3/일이하로서 광유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4) 「물환경보전법」제4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을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구준회, 044-201-7074, trader99@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