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2022 - 3485호>
2023년 민간협회‧단체 협력형 뉴딜일자리사업 모집 공고 |
미취업 시민에게 전문성 있는 직무교육,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취업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법인을 대상으로「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협회‧단체 협력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협회․단체 협력형사업
ㅇ 사업기간: '23. 2월(협약 체결일)~'23. 12월
ㅇ 사업내용
- '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협회․단체 협력형」 사업을 운영할 민간협회․단체를 공모․선정
- 민간협회․단체가 해당 분야(전문 영역) 취업 희망자 선발, 직무교육(최대1개월)을 실시하여 구인수요가 있는 협력사업장(회원사)에 참여자 인턴 배치 및 근무(최대8개월)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는 붙임파일의 제안요청서 참고
2. 참가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ㅇ 서울소재 비영리법인·단체로, 참여자 직무교육 및 인턴십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협회 및 단체
3. 사업공고
ㅇ 공고기간: '22.12.26.(월) ~ '23.1.13.(금)
ㅇ 공고게시: 市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4. 사업접수
ㅇ 접수기간: '23.1.11.(수) ~ '23.1.13.(금)
ㅇ 접수방법: 市일자리정책과 방문접수 (09:00~18:00)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뉴딜일자리팀
ㅇ 제출 서류
- [서식1~4] 및 증빙서류를 하나로 제본한 자료 11부
• [서식1] 사업신청서
• [서식2] 실제 사업수행기관인 민간협회․단체 소개서
• [서식3] 사업 요약서
• [서식4] 사업 제안서
• 증빙자료(법인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서 등)
5.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사업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선정
6. 공모 대상사업
ㅇ 선정규모: 15개 내외, 사업별 선발인원 10~100명
ㅇ 대상사업: ‘약자와의 동행형’, ‘경력형성형’
- 약자와의 동행형: 장애인, 결혼이민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장 소외업종의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
- 경 력 형 성 형: 관광, 디자인, 문화․예술, 콘텐츠 등 전문분야 일 경험 축적을 통해 민간취업에 연계 가능한 사업
7. 사업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ㅇ 보조사업자 선정 전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현장확인 예정(일자리정책과)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심사일정: '23. 1. 26.(목) ~ 1. 27.(금)
- 위원구성: 9명(경제·일자리 분야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
- 평가방법: PT를 통한 제안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위원 심사
※ 사업별 발표 및 질의응답은 약 20분, 순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 평가지표는 제안요청서 참고
8. 결과발표
ㅇ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포털에 게시, 선정된 수행기관에 개별 통보
- 결과발표: '23. 1월 말 예정
※ 심사내용 미공개
9. 사업수행 방법 및 예산지원
ㅇ 선정된 기관은 ’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ㅇ 선정된 기관은 참여자 선발, 일 경험 제공, 교육 수행,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참여자가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
ㅇ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서울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원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10. 유의사항
ㅇ 민간기업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함
ㅇ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운영업체가 부담함
ㅇ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보조금 지원기관에 주요 보조사업 내용의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함
ㅇ 1차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 대상 회계 및 사업 집행지침 교육 실시
ㅇ 우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비 지원을 철회
ㅇ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 준수
ㅇ 참여자 교육 만족도 결과, 하반기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1‧2차 현장점검 결과, 회계처리 등 평가하여 ’24년 사업선정에 반영
ㅇ 사업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민간협회‧단체)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체결한 협약기간 내에 모든 참여자의 인턴근무는 종료됨
ㅇ 아래와 같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의 규정,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 법령 위반「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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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이 외 다음과 같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하였을 때
| <보조금 교부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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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
ㅇ 문의사항: 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