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보증제도 폐지
그동안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어서
앞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 여행목적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1년이내의 단기 국외여행인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제도도 함께 폐지된답니다.
■ 단기 국외여행자도 복수여권 발급
단기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최대허가기간이 5개월까지라
단수여권만 발급되고 있었는데
외국에 나갈 때마다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여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7월부터는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
그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7월부터는 국외여행 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귀국보증제도 폐지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신청서 하나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기국외여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면 2일 이내 처리된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창구'에서 신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서 등을
자기가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취소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된답니다.
■ 전국 어느 지방병무청에서나 국외여행허가
7월부터 병역의무자는 전국 병무청 어디에서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인터넷 허가제 도입 등 신속 간편하게 업무환경이 바뀌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업이 집과 가까운 병무청에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도 국외여행 허가업무를 취급하고
병역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10일 이내에 미리 출국을 원할 경우
공항에서 여권기한을 연장하거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긴급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편의를 위한 것이다.
현역군인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한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여권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직업군인, 군무원, 군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도
10년 유효의 복수여권을 발급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방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직업군인, 군무원, 군 의무복무자의 경우 소속부대장이 발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상의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이고 부대장의 복수여권 발급요청이 있으면
여행허가서 상의 허가기간 또는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유효의 복수여권만 내주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역 복무자의 경우 국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수시로 재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낭비와 수수료 이중부담의 불편을 호소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역군인에 대한 여권발급 기준은 국방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것으로 "긴급, 외교관, 관용여권을 제외한 일반여권은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현역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유효기간을 늘리더라도
여권 발급시 소속부대장의 국외여행허가서 첨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군 의무복무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이라...
그럼 군미필자에게도 10년 복수여권이??
점점 세상이 좋아지네요...
군미필자단수여권제도.. 존재의 이유를 알수가 없는 제도라고 봅니다.. 단순한 군미필에 대한 테클이라는 관점 외에는말이지요.. 제 아무리 여권이 나오더라도 군복무기간 등에는 출국허가만 받도록 조치를 하는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여권에 사용되는 재료도 계속 낭비되니 그렇구요..
이해가 안 되는 제도입니다. 괜히 괴롭히는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병역 의무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찮게 하는건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병역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정상 보류하였을 뿐인데도. 정말 기피하는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갔죠
썸싱님 밑에 이미지 파일을 보면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복수여권 발급 가능함] 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져 왔습니다. 다만 미필자에게도 10년 복수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 무리도 아닐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cage님 10년짜리 여권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8월 말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94년부터 04년까지 해외여행허가 받고 출국한 사람중 허가기간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400여명이라고 합니다. 400여명중 대부분이 해외유학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라고 하네요...
첫댓글 군미필자가아니라 현역이라고써있는데요 -0-
군미필자단수여권제도.. 존재의 이유를 알수가 없는 제도라고 봅니다.. 단순한 군미필에 대한 테클이라는 관점 외에는말이지요.. 제 아무리 여권이 나오더라도 군복무기간 등에는 출국허가만 받도록 조치를 하는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여권에 사용되는 재료도 계속 낭비되니 그렇구요..
근데 저 10년짜리 여권언제나오나요?5월부터 시행한다고들었는데 지금 7월인데.지방 지방쪽에서 문제가되서 아직 시행안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발급되는지 정확히 아시는분계신가요?
이해가 안 되는 제도입니다. 괜히 괴롭히는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병역 의무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찮게 하는건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병역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정상 보류하였을 뿐인데도. 정말 기피하는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갔죠
썸싱님 밑에 이미지 파일을 보면 [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복수여권 발급 가능함] 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져 왔습니다. 다만 미필자에게도 10년 복수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 무리도 아닐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cage님 10년짜리 여권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8월 말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94년부터 04년까지 해외여행허가 받고 출국한 사람중 허가기간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400여명이라고 합니다. 400여명중 대부분이 해외유학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라고 하네요...
10년간 단기여행자의 미귀국률은 거의 없다시피하여 병무미필자들에게 복수여권 발급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병무홍보책자의 병무관리소 직원분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병무미필자에게도 10년 복수 여권이 발급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