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0]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
교육실습승인서_양식.hwp
교육실습신청서_양식.hwp
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신청서 및 승인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안내
최근 몇년간 교육실습 운영결과, 각 실습교(중, 고교)에서 교육실습 섭외일정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타대학 및 실습교의 실습확정 일정이 빨라짐에 따라 본교생의 원활한 실습교 확정을 위해,
실습신청기간을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6학년 교육실습 예정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교직이수자 중 5학기 이상 이수(2016-1학기가 4학년인 교직이수자) 하고,
09년도 이후 선발자는 교과교육영역을 포함하여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08년도 이전 선발자는 교직과목 14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16-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교직과목 이수기준은 2015-2학기까지 이수하게 되는 학점수임.
※16-1학기 휴학 예정인 자도 반드시 휴학여부 표기하여 신청서 제출해야함.
( 단, 16-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과장님 확인받을 필요없음)
2. 제출서류
가. 교육실습 신청서 - 본인섭외학교 또는 대학지정실습학교를 표기하여 신청
나. 교육실습 승인서 - 모교를 포함하여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 실습승인받은 승인서 제출
다.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장 제56조 성범죄로 전력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출입(취업) 제한" 에 따라 동 영 "제57조, 제25조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 확인을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동의서 작성후 교직과제출)
3. 제출일자
가. 교육실습 신청서 : 2015.7.6(월)~7.17(금)
나. 교육실습 승인서 : 2015.8.31(월)~9.4(금)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2015.8.31(월)~9.4(금)
※2016학년도 교육실습 예정인원이 많은 관계로, 모교 및 본인 섭외학교 외 협력학교 배정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 신청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서를 미리 받은 경우, 신청서 제출기간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함.
4. 제 출 처 : 교직과 (집현관 110호)
5. 유의사항 :
가. 실업계 표시과목 전공자는 실업계 학교로 실습함을 원칙으로 함.
나. 모교 혹은 본인이 정한 실습교가 아닌 대학지정 학교로 실습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7.17(금)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함.
다. 2016학년도 교육실습 예정인원이 많은 관계로 협력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학지정실습학교로 신청한 모든 학생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모교 또는 본인 섭외학교로 신청하시길 권장함.
라. 대학지정학교 신청자는 교직과에서 배정하는 협력학교로 반드시 실습을 나가야 하며,
결정된 학교는 어떤 사유로도 절대 변경/취소할 수 없음.
마. 모교 혹은 본인 섭외학교로 실습할 경우, 기한내 제출을 위해 실습교 방학 전(중고교 여름방학 7월3주 정도 시작됨) 실습가능여부 확인요망.
바.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학교출입에 제한되어 실습이 불가함.
사. 본인 섭외학교에서 대학명의의 공문요청시 교직과로 문의요망.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직과(02-3408-3410, 3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6.2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