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부령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 공고번호 | 2007-189 |
예고일자 | 2007-05-16 | 마감일자 | 2007-06-05 |
담당부서 | 공공주택팀 | 팩스번호 | 503-3285 |
전화번호 | 2110-8587, 8590 | 전자메일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청약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현재 주변시세의 90퍼센트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을 인근집값 견인방지를 위하여 80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의 방안으로 예비입주자를 20퍼센트 이상 선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가점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절차 및 가점항목, 가점점수 및 적용기준을 정함. 나. 가점제의 전면시행으로 기존가입자와 불이익을 받는 계층 등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75퍼센트와 추첨제 25퍼센트, 85제곱미터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50퍼센트와 추첨제 50퍼센트 비율로 하여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같이 시행하도록 정함. 다. 현재 주변시세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퍼센트로 일부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라. 예비입주자 선정범위를 2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그 선정방법을 구체화하며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내역을 시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 마. 입주자모집, 당첨자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주택전산검색 등 입주자선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 바. 특별공급대상자간 특별공급기회를 골고루 갖게 하기 위하여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자 함. 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신축으로 충북 청원으로 이전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함. 아.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공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함. 자.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제대군인중 무주택, 저소득자에 한하여 주택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으로 2007년 6 월 5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 지 정 부 종 합 청 사 건 설 교 통 부 공 공 주 택 팀(전 화 : 2110-8587, 8590, 팩 스02-503-3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