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최종결과 공개했다면 결의 과정 공개 안 해도 돼
부산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번 회의 등을 거쳐 결과를 입주민들에 공개했다면 그 사이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부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이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B사와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공지명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21년 3월 30일자 선관위 회의록과 공고안내문, 2021년 8월 5일자 공고문의 취소 공지(추가 청구)를 7일 동안 아파트 각동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할 것을 청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1년 3월 24일 이후 3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동시설물인 D센터 운영비 관련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의 가결 여부에 관한 결의를 했고, 그러한 일련의 회의를 거쳐 당초의 3월 24일자 결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또 관리주체인 B사와 소장 C씨는 2021년 8월 5일 해당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를 둘러싼 분쟁경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그해 3월 24일자 선관위 부결 회의록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 3월 30일자 선관위 회의록 공지 청구에 대해 먼저 “선관위가 하나의 주제에 관해 다수의 회의나 논의를 거쳐 어떠한 결의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의와 논의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공개하면 되는 것이지, 결의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5일자 공고문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취지, 선관위의 결정사항 번복, 논란이 되는 선거인수 등에 관해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서 통상의 입주민이라면 2021년 3월 30일자 부결 선관위 회의록까지 공개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의 가결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최종적인 판단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다”고 밝힌 뒤, “입대의가 2021년 4월 9일 공동시설물인 D센터 운영비로 월 1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센터 운영비 부과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며 “따라서 해당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가결됐는지 여부는 무의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사 등이 2021년 3월 24일자 선관위 부결 회의록을 공고함으로써 선관위의 최종적인 회의결과를 공개한 이상, 선관위 회의과정의 일부인 2021년 3월 30일자 선관위 부결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5일자 공고문의 취소공지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선관위 회의록 이외의 문건은 게시할 수 없다거나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의 의견이 담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조 제5항도 관리주체에 선관위 회의록을 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B사 등의 2021년 8월 5일자 공고문 게시에 대해 “관리주체가 선관위 회의록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향후 구성될 입대의 및 선관위의 권한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사 등에게 선관위 부결 회의록 공개 의무나 공고문 취소 공고 의무가 없는 이상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입력, sjy27@aptn.co.kr
■ 아파트 놀이터에 버려진 트램펄린 타다 부상, 누가 배상하나
부산지방법원
한 아파트에서 아홉살 어린이가 놀이터에버려진 트램펄린에서 놀다가넘어져 치아가 부러졌다.
이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법원은 트램펄린을 버린 입주민과 아파트 시설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정우)은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양 측이 입주민 B씨와 입대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양 등에게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양은 2020년 6월 놀이터에 버려진 트램펄린을 타다 트램펄린의 철제다리가 부러져 넘어지면서 얼굴이 트램펄린에 부딪혀 치아 2개가 부러졌다.
트램펄린은 사고 발생 10여 일 전 B씨가 사용하지 않는다며 경비원과 함께 놓아둔 것이었다.
이에 A양과 그의 부모는 B씨와 입대의, 피고들이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A양의 부러진 치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39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씨와 아파트 시설의 관리자인 입대의의 과실을 인정, A양이 입은 피해를 그들의 보험사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놀이터에 사용하지 않는 트램펄린을 둘 경우 아이들이 올라가 뛰거나 밟는 등으로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B씨와 입대의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
김 판사는 다만 “미성년자인 A양의 부모는 자녀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B씨와 입대의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 판사는 A양의 손해액으로 임플란트, 보철치료 등 향후치료비 420여만 원, 일실수입 320여만 원, 기왕치료비 120만 원 등으로 870여만 원의 80%인 700여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다.
입대의와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을 맺은 C사는 재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책임보험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트램펄린은 B씨가 놀이터에 놓아둔 것”이라며 “사고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입대의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배상담보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공동주택 예산 사유로 상한가 입찰공고 부적합
[민원회신]
질의: 청소 용역업체 선정 시 예산을 사유로 상한가를 공고할 수 있는지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하면서 입찰내용에 입찰금액을 현재 우리 아파트 청소 용역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업체가 정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로 공고했는데 이러한 공고 내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 <2022. 8. 16.>
회신: 입찰가격 상한 공고 시 전문가 확인 등 필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5항에서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로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예산을 사유로 상한을 공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8. 19.>
<국토교통부 제공>
💥10월부터 달라집니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월~, 2년 1회 1만원)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담배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 숙지하고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