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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정보 뉴스 자녀주택자금 2억5천만 증여세면제(안)
혜산(양승모) 추천 1 조회 3,941 15.07.24 21:5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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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24 22:35

    첫댓글 현금을 증여받을때만 그런가요?
    아님 집을 증여받을때도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5 05:08

  • 15.07.25 00:23

    동생이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2억 정도 해준다면 현금 2억 주닐게 낫나요? 아님 부모님이 집을사서 증여해주닐게 낫나요? 세금절약 관점에서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5 05:09

  • 15.07.25 11:53

    현금증여만 가능한가요?아님 주택이나 토지도 증여가능한가요?

  • 15.07.25 12:14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 15.07.25 15:06

    부모가 생존시 현금증여는 면제 부동산은 제외, 부모 사망시 현금이나 부동산모두 증여로 간주되니 면제 (총 10억이하)
    이런말 아닌가요@@

  • 15.07.25 15:16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64467

  • 작성자 15.07.25 16:30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안이 흘러 나와 보도 된 모양인데 연말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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