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로 사후 정산' 세법개정 추진
물려받을 돈 10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 돼
기사 이미지 보기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도 면제받는다. 부모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 관련기사 (중산층 증여세 부담 완화…부모 돈 '3포 세대'에 넘겨 주택거래 촉진)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의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000만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여세 3000만원은 세율을 고려하면 2억원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포함하면 2억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는 얘기다.
이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한다. 이때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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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선 상속세는 보유재산에서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자녀 등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 빼준다. 증여세는 5000만원 이상만 지원해도 물어야 한다.
한 세무사는 “증여세 때문에 자녀에게 주택자금 지원을 꺼리던 중산층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자산가의 자녀는 상속 때 물려받을 재산을 무이자로 미리 끌어다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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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금을 증여받을때만 그런가요?
아님 집을 증여받을때도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5 05:08
동생이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2억 정도 해준다면 현금 2억 주닐게 낫나요? 아님 부모님이 집을사서 증여해주닐게 낫나요? 세금절약 관점에서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5 05:09
현금증여만 가능한가요?아님 주택이나 토지도 증여가능한가요?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부모가 생존시 현금증여는 면제 부동산은 제외, 부모 사망시 현금이나 부동산모두 증여로 간주되니 면제 (총 10억이하)
이런말 아닌가요@@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64467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안이 흘러 나와 보도 된 모양인데 연말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