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268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67(2020. 3. 2.)호로 고시한 법정 계획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변경코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였음.
2. 주요변경 내용
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 완화
1)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관련 조례 개정(2021. 6. 4. 개정, 시행 2021. 12. 5.)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
구분 | 기정 | 변경 |
요건 | 필수항목 (모두 충족) | ∙노후불량건축물수 70퍼센트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수 2/3 이상 |
∙면적 1만㎡ 이상 | (종전과 같음) |
선택항목 (1개 이상 충족) | - |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2/3 이상 |
∙주택접도율 40% 이하 | ∙주택접도율 50% 이하 |
∙과소필지 40% 이상 | ∙과소필지 30% 이상 |
∙호수밀도 70 이상 | ∙호수밀도 50 이상 |
주거정비지수 | ∙총점 60점 이상 주민동의[40점],물리적요건(60점 중 최저 25점 이상), 가점(10점) | < 폐 지 > |
동의서 | 사전검토 |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 (종전과 같음) |
정비계획 수립 |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의 1/2이상 | (종전과 같음) |
∙해제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 < 폐 지 > |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인정 | < 폐 지 > |
나.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절차 개선
1) 사전검토 제안 단계 주민동의 10% 이상 징구
2) 정비구역지정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사전검토 절차 이행
3) 사전타당성검토,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여부 판단 → 후보지 선정
4) 후보지 선정 후 주민동의율(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충족 시 정비구역지정 절차 이행
다. 지역업체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3. 시행일: 고시일로부터 시행
4.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나.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서는(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