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서류 도로 가져간 입주민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던 서류를 도로 가지고 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김애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경 자신을 포함한 입주민 26명이 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의 재계약에 반대하는 취지로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동의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관리사무소에 있던 동의서들을 낚아채 가지고 갔다가 고발당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의서를 가지고 간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서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소장의 의사에 반해 가져갔다”며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관리사무소에 위탁사 교체에 관한 동의서 26장을 제출함으로써 동의서는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유가 됐다”며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착오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해임사유 숙지 못한 세대 확인 위해 입주민 명부 제공 받은 입대의 회장
울산지방법원
☛ 입대의 회장 ‘무죄’
⊙입대의 회장, 부정한 목적 없어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울산지방법원(재판장 김현진 판사)은 최근 자신의 해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해임 동의 입주민 명부를 제공받은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중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0년 4월 27일 입대의 회장에서 해임됐다.
해임 전인 2020년 3월 3일 해당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관리소장과 선관위원장에게 A씨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해임 동의 입주민 126명의 동호수와 성명을 기재한 회장 해임절차 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를 제공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6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입주민들의 해임 의사를 철회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회장 해임절차 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 제공을 요청했으며 관리소장과 선관위원장은 요청받은 즉시 명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며 A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려는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세대들을 확인하고 그 세대들을 방문해 해임 요청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해임 요청 사유를 숙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세대에는 확인서를 받을 목적으로 명부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A씨가 해임 동의 세대에 위해를 가하거나 동의 철회를 강요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목적이 동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제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을 해 명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입주민 명부에 기재된 입주민 중 16명이 입대의 회장 해임 사유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해임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해 A씨의 해임 요청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숙지한 상태에서 서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외벽 균열로 세대 내 누수 피해 공용부분 관리‘입대의 책임’
인천지법
☛ 손해 배상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인천지방법원(판사 고범진)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이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해 누수피해를 입었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입대의는 이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그의 딸인 B씨는 2019년 9월경 이들이 사용하는 방 천장에서 부분적으로 누수가 발생했고 10월경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는 피해를 입었다.
감정 결과 누수의 원인은 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 부위로 유입된 우수가 내부로 유하, 흡습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공용부분인 외벽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감정됐다.
이에 A씨 등은 세대 수리비용, 손상된 가구, 수리기간 동안 숙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약 1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외벽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입대의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씨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누수피해를 입은 아파트 세대 내 수리비 약 590만원은 인정했으나 누수로 인해 손상된 가구, 물품 등과 방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임료, 수리기간 동안의 대체 숙소 비용 등의 손해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누수로 인해 인정한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상당한 고통을 입었고 입대의도 이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시행 2022. 12. 11.]
-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시행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