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피셋(PSAT), 행시 사랑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행정학 2005년 사법고시 2차 행정법 총평(한국법학교육원 성봉근 샘)
외웅 추천 0 조회 1,121 05.06.24 13:00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6.24 13:21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6.24 19:17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침익적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05.06.24 19:22

    저역시 홀인원님의 생각에 동감^^ 행정절차상 하자의 문제는 함정인거 같은데여...행정절차법에서 애기하는 불이익처분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침익적 행정행위 즉 제1유형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수익적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용이 안되는 것인데

  • 05.06.24 19:36

    또한 허가의 법적성격을 순수한 허가, 그리구 기속행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문제에서는 예외적 승인으로 보아 재량행위로 파악하고 풀어야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답이 딱 안떨어져서 까다로웠다고 평을 하는데( 만일 기속행위로 보고 그에 따라 써주는 것은 답이 보이지만)

  • 05.06.24 19:37

    성봉근강사님이 너무 쉽게 강평을 하신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여??

  • 05.06.24 21:06

    윗분들 의견이 다 맞는거 같습니다. 1문 사례는 절차상 하자는 해당안되는거 같고... -_-

  • 05.06.24 20:14

    2문의 1도, 공무원의 정년퇴직과 기간제 임용에 대한 재임용은 다르게 보아야 하는게 아닌지;;; 대학교원이라 다르게 보는게 아니라 기간제 임용의 경우는 재임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정년퇴직과는 크게 상관없는거 같습니다.

  • 05.06.24 20:57

    근데8조5항이적용되려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어야 하는데 장례식장이라면? 기속행위가 맞는듯.

  • 05.06.24 21:15

    제가 함부로 리플달아서 죄송합니다. <1>문 케이스는 모두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드가셨는데, 우선 그 두판례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판례넘버를 적어주시더군요. 좌우간 2003-2004 최근판례는 행시하시는 분들 꼭 다 꼼꼼히 보고 들어가실 거듭 당부합니다.

  • 05.06.24 21:20

    퍼갑니다^^

  • 05.06.24 21:25

    참고로 판례는 거부처분은 불이익처분절차가 아니라 수익처분절차(신청절차)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처분절차인 사전통지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장례식판례에서는 장례식장은 숙박, 위락시설이 아니고 따라서 건축법 제8조 1항 원칙적 기속에 따라 법정 사유이외에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익사유로 거부처분한

  • 05.06.24 21:30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논점은 절차상 하자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처분개념에 거부처분의 포함여부입니다. 그리고 위 거부사유인 공익사유가 8조5항의 법정사유냐 아니면 8조1항에 따라 법정이외사유냐가 우선 관건입니다.

  • 05.06.24 21:36

    주민동의서위조부분은 솔직히 신림동강사분들의 견해가 모두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분들이 저를 포함해 이 쟁점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지만 가장 언급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저도 고민입니다. 교수님도 정확한 언급은 피하시더군요... 참조하세요... 함부로 끼어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 05.06.24 22:2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6.24 22:34

    조현님께서 죄송할 필요야 있나요...ㅋ 참고로 1문 관련 판례 입니다. 궁금하신분들 찾아보세요...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 05.06.24 22:35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6.24 22:3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6.25 00:49

    판례에서 기속행위로 보지 않았나요?

  • 05.06.25 11:53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5.06.25 14:06

    그나저나 사시에 어느 교수님이 들어가신 건가요? 누가좀 알려주세요.. 장태주 교수님이 들어가신거 같긴한데 -_-;;

  • 05.06.25 16:40

    설대 박정훈 교수님입니다.

  • 05.06.25 20:33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5.06.26 00:49

    논점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 05.06.26 20:4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6.26 22:3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6.26 22:31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