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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과 반값매매[부동산,전원생활,건축,투자,창업,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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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말농장,텃밭가꾸기 스크랩 농지원부. 경영체
팽성돌치 추천 0 조회 453 17.09.22 21: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밭농사 직불금




*전체 발급순서 및 절차


- 농지원부발급(면사무소)

-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

- 농협조합 가입: 면세유신청

- 국민연금 지원신청(농지원부+이장, 면장도장득한후,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1. 농지원부 :  

 -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지참

 - 신청절차: 면사무소 신청 - 실사 - 농지원부 발급?


2.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자격:  아래,

* 등록대상품목:  아래

* 등록신청기관: 주민등록지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제천)

* 신청방법: 등록신청서 작성- 지원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가능


# 등록신청 서류


1) 자경농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2) 임차농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경작사실 확인서(이장 및 주민 확인서 첨부)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또는 그외 실경작증빙자료.



3. 혜택(신청)


1) 국민연금 지원 신청: 농지원부+ 이장,면장도장득한후 + 국민연금공단제출

2) 밭농사 직불금 신청: 이장통해 면사무소 신청


3) 혜택사항

 - 농업경영체: 국민연금, 의료보험, 직불금, 면세유, 퇴비, 유기질비료

 - 농협조합: 농자재구입, 농기계구입, 면세유혜택, 농민자격, 출자가능,



*밭농사 직불금: 1ha당 40만원 (*1평당 약132원)

 밭농업 직불금은  한미fta피해보전 대책으로 신설 된 것으로  2012년부터 도입 시행중입니다

 보상은 ha당 40만원으로  [*단위: 1(ha) = 100(a) = 3,025(평),  1(a)= 30.25(평)]

대상 작물은


* 2017년 1월 1일 ~ (현재): 모든 작물 가능(들깨, 초석잠, 아로니아.... 모두 가능)

*단위: 1(ha) = 100(a) = 3,025(평),  1(a)= 30.25(평)


*참조: 예전에 허용했던 품목들

- 겨울재배작물: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조사료

- 하계재배 작물: 조, 수수, 옥수수, 귀리, 기장, 피, 율무, 메밀, (강남,오나두,녹두,팥등), 유채,땅콩,참깨,고추등이

해당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1588-8002나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개요]



* 목적:

농업인들의 농사정보, 즉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의 자료를 등록하도록 하여, 농가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등 '?춤형 농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실시된 제도이다.


*등록대상 및 자격기준


- 농업인: 1) 1,000제곱미터(약 303평)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2)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3)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위 세 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농업인 1인 이상인 가구는 하나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은 경영주와 농업종사자(배우자, 자녀

   부모등 동일 세대 구성원)로 구분해서 한다. ?

?- 농업법인의 경우는 대표명의로 등록하며, 임금 농업인은 등록대상이 아니다.


- 개별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면세유, 비료, 농약, 등 농업용 자재구입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2011년 7월 1일부터) 단, 무단점유한 농지는 등록을 할 수 없다.?

?

- 등록대상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이 포함되며,

- 등록대상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재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하면

된다.

?

-? 등록신청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과 함께 농업경영등록 대상 자격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등)을 준비해 사무소를 직접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

-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전체농지를 임대하고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농업경영체로 볼 수 없으

므로 이 역시 등록 대상이 아니다.

- 각종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 등록 방법 >?

?

1. 등록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각지역 사무소: 제천)

?

2.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

3. "농지 임차 신청서" 준비

그리고 실제 농지 소유자가 신청인(me)에게 임차한다는 서류가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

* 농지원부나 직불제 신청경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조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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