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의 회장 CCTV 영상, 대화방에 올린 관리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 벌금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동대표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송승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소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소장은 지난해 1월경 입대의 회장 B씨가 아파트 복도와 승강기에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장은 사퇴하라’는 게시물을 떼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대표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CCTV 영상 파일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판에서 A씨는 “B씨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게시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주택관리업체 제출 서류 하자, 입찰무효 사유 아냐”
울산지법 행정1부
☛ 서류 내용상 하자는 평가에 반영하면 될 것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제출된 이상 입찰무효로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4일 울산 남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입대의는 지난해 4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전자입찰시스템에 올리고 절차에 따라 A업체를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A업체가 제출한 행정처분확인서 조회 기간이 입찰공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미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하고 입대의에 주택관리 업체를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입대의는 “A업체가 제출한 확인서가 기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반되더라도 이를 입찰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체 선정 근거가 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제출서류가 마감 시한까지 제출·등록되지 않은 입찰을 무효로 정한다”며 “A업체가 마감 시한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오류가 있더라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하자에 대해서는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입대의가 A업체에 하자 보정을 요구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판단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남구청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승복하며 따로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관리규약에서 관리비 세대별 부과 기준 확인
[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요청
2022년 9월분 공동주택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관리사무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리고 부과 기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2022년 10월분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니 관리비 인상 폭이 2022년 9월 대비 크게 차이가 났다.
또 9월과 10월분 관리비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관리비 부과 기준 자료 공개 요청을 관리비를 부과한 전기과장과 관리소장에게 했지만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다.
연이어 9월과 10월 관리비를 인상한 요인 공개해주기 바란다.
회신: 관리비 등 항목별 산출내역 공개토록 하고 있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참조) 질의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다만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시 참조가 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비의 세대별 부과기준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세대별 부과금액은 제외)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명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5호 참조)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2. 12. 7.>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