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비자, I-20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여권은 회원님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으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하다가 여권이 곧 만기될 예정이라면 대사관을 방문해서 새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권을 갱신했다고 해서 비자까지 다시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인 회원님이 미국에 입국을 허락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유학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학교입학을 허가하는 입학허가서(I-20)를 함께 지녀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들 세가지 서류를 소지한채 미국에 체류하다가 순차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만기가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전혀 고민할 꺼리(?)가 못됩니다.
여권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서 새로 만들면 되구요,
비자는 미국입국심사때만 필요한데요, 유학비자 소지자는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체류기간을 학업을
마칠때까지(D/S:Duration of Study) 허가를 받기 때문에 중간에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I-20의 유효기간은 항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I-20의 기간도 만료된다면
이는 학업을 마침을 의미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회원님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2012년까지 이므로 이 기간동안 미국으로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만약 2012년 이후 미국을 출국하면 비자의 기간이 끝났거나 곧 끝날 예정이므로 처음 유학비자를 받을때
처럼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새로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을 떠날 계획이 없다면 그냥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I-20의 기간이 2014년까지 유효하므로 비자의 만기와 상관없이 학업을 이어가시면 되고,
박사과정의 I-20를 또 받으시면 마찬가지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심됩니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은 비록 학교는 달라지더라도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Sevis번호와 소지하고 있는 I-20 상의
Sevis 번호는 일치해야 하므로 향후 다른 학교로 Transfer 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시 Sevis 번호를 옮길 학교로
Release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 관계자가 하는 업무이지만 회원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