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 직전 학기(계절학기 포함)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자 ∘ 4학년 2학기「보육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완료자 ※ 타 학과, 타 전공 재학생 수강 불가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신청 불가 (단,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신청 가능) ※ 보육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강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실습절차에 따라 이수해야 학점 취득 가능 |
실습시간 | ∘ 연속 6주, 총 240시간 이상 실시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간 및 주말 보육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 정규실습(연속 6주) | 분할실습 |
실습기간 | ∘ 2023. 9. 11.(월) ~ 11.17.(금) - 해당 기간 내 연속 6주 실습 | ∘ 2023. 9. 11.(월) ~ 11.17.(금) - 실습기관이나 실습생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분할실습 가능 - 2회(1차, 2차)에 나누어 각각 연속 실시 - 1차와 2차 실습 분할 간격: 공휴일 제외 하루 이상 - 분할유형(택1): ① 2주/4주, ② 3주/3주, ③4주/2주 |
| ∘ 대체휴일 실습 시 실습기관의 확인문서(기관 직인이 날인된 가정통신문) |
실습기관 | ∘ 실습 시작 당시 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를 통해 확인 ∘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본인 근무지에서의 보육현장실습 불가 |
실습지도교사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소지자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 원장은 보육현장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을 시 교사겸직 원장의 실습지도가 가능함 |
실습 오리엔테이션 | ∘ 2023. 8. 30.(수), 18:30~ ∘ 온라인(ZOOM) 오리엔테이션 예정(※ 생활과학부에서 추후 공지 예정) ∘ 오리엔테이션 이후 사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복지상담학 전공메일로 제출해야 함(※ 생활과학부에서 추후 공지 예정) |
실습일지 제출기간 | ∘ 실습 종료 후 제출기한 내 실습일지 등 종결 서류를 소속 지역대학(학습관)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 2023. 11. 23.(목) ~ 11. 28.(화) ∘ (제출서류) 실습일지(출근부, 실습비 영수증 포함), 평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