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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사업 참여 가능성을 현실화한다.
LH와 협의하고 협상해 개발 면적을 분할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르면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을 거쳐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기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프로젝트 추진 당시에도 SPC를 설립하고자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2015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를 선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서강대 프로젝트가 무산됨에 따라 양정역세권 개발은 2017년 7월 남양주시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LH가 전면에 나선 가운데 삼패동 일원 199만7천95㎡ 면적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이 면적을 포함한 206만3천88㎡가 지난 3월28일 남양주시의 고시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 국면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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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