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부정부패가 잇따라 밝혀지며(진경준 검사장 넥슨 유착, 최순실사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재 검찰에 대한 실망이 갈 수록 커져가네요...
이런 나라의 정의라 불리는 검찰을 어떻게 개선해야 바로 세워질까
고민하여 검색을 이것저것 해보다가 미국의 검찰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검찰과 우리나라 검찰의 차이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식인에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구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검찰은 기소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고 오직 공소권만 갖고 있군요.
이게 무슨차이인지 자세히 비교해보았습니다.
다른나라와 갖고 있는 차이점은 기소편의주의와 선출직이냐 아니냐 인것 같군요.
기소편의주의란
즉 검사의 재량에 의해 기소여부를 따져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재판에 넘기느냐 풀어주느냐라는 뜻인거 같네요
(표현이 과격했다면 죄송합니다)
전두환,노태우도 불기소처분이 됐네요....
이토록 강력한 권한이 있으니 당연히 달라붙는 사람들이...
검사들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로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 임명되죠...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권한을 밑에 두는겁니다.
그로 인해 검찰은 대통령의 손바닥에 있고 현재와 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이 일어나는거죠...(우병우 검찰수사 가이드를 청와대에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미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검찰의 권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변호사협회에서 제의한 검찰개혁안이 있더군요 그대로 기사내용을 따왔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0d3ba79fef64a50994839f7aacbae48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주요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하자는 검찰개혁안이 변호사단체로부터 나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검찰권 견제 방안 ▦수사의 투명성 확보방안 ▦법조비리의 효율적 수사방안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먼저 고검장과 지검장을 선출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고ㆍ지검장에 출마하고, 소속 검사 등이 투표를 통해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출된 검사장이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관할 검찰청을 통할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선출직으로 바꾸면 권력의 하명 수사가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 동안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는 제언도 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불기소) 결정을 할 때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소ㆍ불기소 결정을 검찰이 독점하지만, 검찰심사회가 두 번 이상 기소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에서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로 지정하고,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자유롭게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담겼다.
파견검사제는 폐지하거나 축소하자고 했다. 법무부와 공기업 등에 검사가 파견돼 사실상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다. 청와대 등에 대한 검사 파견은 권력과 유착되는 부작용을 낳아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대한변협은 이른바 ‘몰래 변론’을 없애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피의자를 신문할 때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의자가 조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법조브로커들이 법률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제2의 정운호 게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최근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주는 법조비리 사건이 폭주해 검찰청의 형사부에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검사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기소편의주의를 바꾸고 검사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내놨습니다. 권력의 하명을 방지
또한 법조비리전담부 신설과 수사단계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과 일본의 검찰 심사회등 검사의 권력축소하고 선출을 통한 투명한 수사방향과 청렴성을 우선으로 두는 방법인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원연구원의 개선방법 또한 선출직으로 정권과의 거리를 두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이러나 저러나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든 현재 검찰은 반드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검찰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법에 대해 무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잘못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
첫댓글 검찰이 가진 권력을 자진해서 내려놓을가능성zero
국회가 일좀 해라
좋은글 감사합니다
ㄷㄱ
검찰 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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