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의 경우 2005년 7월 13일 주택법개정으로 시험에 응시가능
시험시행일 현재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응시자격 제한일로부터(해당 시험시행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험 응시불가 (주택법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