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의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골농가에 사람이 살지않고... 흉가로 남아있을 경우 일반적 시각에서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양도를 하는데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멸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엄연히 주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다튜라의 한줄 해석이었습니다.
[동아일보]
Q. 박모 씨(62)는 작년에 새집을 마련해 이사하면서 원래 살던 집을 팔았다. 박 씨는 자신이 1가구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세무서는 박 씨가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씨가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충남의 토지에 다른 주택이 있다는 것. 박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 한 채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과연 세무서는 무허가 주택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박 씨는 꼼짝없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걸까.
A. 무허가 주택은 말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물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 소유 여부를 세무서에서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종종 토지 현장실사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후부터는 토지가 아닌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지자체의 재산세 납부기록을 확인해 박 씨가 주택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무허가 건물을 파악하기 더 쉬워졌다. 실제 박 씨는 지금까지 토지분 재산세만 냈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낸 재산세 영수증을 잘 살펴보니 주택분 세금도 명시돼 있었다.
그렇다고 박 씨가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려면 그 목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목적의 별장이나 영업용 건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씨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은 관리를 맡긴 지인이 지은 것이다. 근처 바닷가로 여름휴가를 온 여행객들이 야영할 수 있도록 장소와 물품을 대여해 주는 일종의 관리사무실인 셈. 따라서 박 씨가 주거 용도가 아닌 캠프장 관리사무실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에만 전기를 쓰고 나머지는 사용량이 없음을 보여주는 전기요금 납부 명세서나 실제 내부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출처 : http://realestate.daum.net/news/recent/main/MD20120305031116744.daum?rMode=list&allCommen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