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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여러분,
지난 5월 27일(목) 오후 6시에 관리단 사무실에서 대표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출석한 대표위원은 김동호, 김태철, 박태식, 박한국, 심국진, 하헌표, 황적인이었습니다.
(황적인 의장님에 대하여는 대표위원자격에 대하여 논난이 있으며 김동호 의장대행등 몇 분은 일관되게 대표위원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분은 관리단 의장직으로 잠정적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회의안건은 여러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리인 선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시간여나 논란을 한 후 결국 표결로 정하기로 하여 다음 세가지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였습니다.
제1안 : 3일 늦게 계약만료통보로 인하여 자동연장되었으므로 고암과 계약을 체결하자는 안
제2안 : 현재 응찰한 업체들(고암을 포함) 중에서 선임하자는 안
제3안 : 공정한 입찰 조건을 정한 후 경쟁입찰로 선임하자는 안
표결결과는 제1안 4명(김동호, 박한국, 심국진, 황적인), 제2안 없음, 제3안 2명(김태철, 박태식), 기권 1명(하헌표)이었습니다.
김동호 의장대행은 제1안으로 결정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제가 이 결정은 관리단 규약 제36조의 제5항에서 정한 출석구분소유자 3분지2의 찬성(황적인 의장님이 대표위원이 아니라면 4명의 찬성, 황적인 의장님이 대표위원이라면 5명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을 얻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그저 무시당한채 지나갔습니다.
(관리단 규약 제36조 제5항: 모든 계약사항은 대표위원회의에서 심의한 후 참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위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규약에 따라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관련법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처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 보다 자세하게 전말과 향후 처리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단 대표위원 하헌표 드림 |
첫댓글 위위 글에 대하여 대표위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구분소유자님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 의견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째, 황적인의장님의 대표위원 자격은, 2008년 2월 김동호 대표위원이 사임하였으나 집회에서 수리되기 전에 사임서를 반려하여 대표위원자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황적인 의장님의 대표위원 자격은, 당사자가 작년 정기집회가 유회된 직후 개최된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직은 사임하되 대표위원직은 유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표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사임의사가 확고하고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는 동안에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표위원후보자로 선출하여 집회에서 추인받을 때까지 대표위원의 직을 수행하였다면 전례에 따라 사임한 대표위원은 대표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뭏든, 대표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원이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생각은 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