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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관리인 선임에 관한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 표결방식에 관하여
하헌표 추천 0 조회 18 10.05.31 11: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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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5.31 18:43

    첫댓글 위위 글에 대하여 대표위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구분소유자님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 의견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째, 황적인의장님의 대표위원 자격은, 2008년 2월 김동호 대표위원이 사임하였으나 집회에서 수리되기 전에 사임서를 반려하여 대표위원자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황적인 의장님의 대표위원 자격은, 당사자가 작년 정기집회가 유회된 직후 개최된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직은 사임하되 대표위원직은 유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표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작성자 10.05.31 18:41

    그러나 당사자의 사임의사가 확고하고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는 동안에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표위원후보자로 선출하여 집회에서 추인받을 때까지 대표위원의 직을 수행하였다면 전례에 따라 사임한 대표위원은 대표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뭏든, 대표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원이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생각은 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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