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질의
▶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의 근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과 배치 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2019-10-14(특수교육정책과))
▶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법 제47의3*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장애학생의 학교활동을 지원(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인력**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복무분야(교육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문화재 관리지원 등
**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보조원(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특수교육보조원(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이유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에서 보조인력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보조인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부와 병무청은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18.12.18.)’을 수립하여, 교대ㆍ사범대 및 특수교육 관련학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급)에 우선 배치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3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에는 249명의 특수교육보조원(실무원)을 증원하여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관련 노력을 지
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