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개정>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
전 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 조합원과 그 가족,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굳게 단결하여 우리 동지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민주적이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발전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한국종합기술 사업장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생활 향상, 평등원칙에 의한 자유보장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회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조합조직의 정비 강화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의 교육계몽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의 근로정신 앙양에 관한 사항
제 5 조 (가맹) 본 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 (구성 및 가입범위) 조합은 연맹의 선언, 강령 및 본 규약에 동의하는 한국종합기술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제 7 조 규정의 가입절차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① 경영지원본부(총무부, 업무부 등)에 근무하는 자
② 대의원대회에서 가입을 부결한 자
③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
④ 타 노동조합에 가입된자
제 7 조 (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을 확정하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원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합원 가입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상임집행부 과번수 의결에 의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조합의 조직력, 단결력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자
나)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
제 8 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사망하였을시
② 본인의 의사로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
③ 조합에서 제명되었을시
④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시
⑤ 조합회계감사결과 자금집행에 문제발생시
단, ⑤항의 경우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당 조합원의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고,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제기된 사건이 확정될 때 까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은 유효하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9 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조합원은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②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③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④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계속 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동조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10 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② 조합의 규약, 제규정을 준수하고 조직의 통제를 유지해야 할 의무
③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④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1 조 (기구)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총 회 (대의원대회)
② 상무집행위원회
③ 회계감사위원회
④ 선거관리위원회
⑤ 노보편집위원회
⑥ 지역위원회
제 1 절 총 회 (대의원대회)
제 12 조 (구성 및 소집) 총회(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의원(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대의원배정 및 선출) 대의원의 배정 및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의원의 배정은 각 부서별 1명을 기본으로 하며, 조합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5명 이상은 절상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총회 또는 부서별 배정 비율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 14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소집공고) 총회(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대의원대회)일로부터 5일 이전에 일시 및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전체 대의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능) 정기 및 임시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각종 규약 및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
② 임원의 선출 및 징계
③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 승인
④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
⑤ 운영 및 활동방침의 수립
⑥ 연맹(협의회) 파견 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출
⑦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⑧ 연합단체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⑨ 조합의 해산 및 분할병합에 관한 사항
⑩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⑪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관한 사항
⑫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⑬ 위원장과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⑭ 규약 및 규정의 해석
⑮ 선거관리위원 선출
⑯ 기타 중요한 사항
단, 위의 사항중 ②, ⑧, ⑫ 및 ⑯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18 조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라 칭한다.)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할 시 소집한다.
제 19 조 (기능) 상집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총회(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집행
②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③ 각종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④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⑥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⑦ 부서부장 인준
⑧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해체
⑨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20 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제 21 조 (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1년에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상집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이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위원은 상집위에 참여하여 회계에 관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④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감사를 행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시
2. 상집위의 요청이나 대의원(조합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제 4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2 조 (구성, 소집 및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소집 및 기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5 절 편집위원회
제 23 조 (구성 및 기능) 노보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6 절 지역위원회
제 24 조 (지역위원회) 조합은 각 지역별 조합원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일상활동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5 조 (구성 및 소집) 지역위원회는 상집위의 의결을 얻어 해당지역의 노동조합 지부로 구성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 26 조(기능)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총회(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집행
② 지역내 조합원간의 연대
③ 지부 사업계획 및 사업활동 보고
④ 지부 운영방침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협의
⑤ 기타 주요사항
제 7 절 회 의
제 27 조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전체대의원의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대의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 28 조 (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29 조 (특별결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시 임시총회를 통한 전체 대의원의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규약 및 규정의 신설 및 개정
②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③ 긴급동의 처결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 30 조 (임원)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겸임할 수 없다.
① 위원장 1명
② 수석부위원장 1명(부위원장)
③ 사무국장 1명
④ 회계감사위원 2명
필요시 부위원장은 4명까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31 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 원 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면한다.
5. 단체교섭, 협약체결권 그리고 쟁의의 제기권을 갖는다.
6.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③ 사 무 국 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3. 조합의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부장의 임.면을 제청한다.
④ 회계감사위원
본 규정 제21조에 의한 사항을 집행하며,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제 32 조 (임원의 선출) 조합의 임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조합원(대의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직접비밀 무기명투표 혹은 이에 동등한 투표방식에 의하여 선출한다.
임원 출마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3인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그 중 위원장 후보자는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국장 출마자는 동반출마 위원장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그 외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단, 전임자가 연임하고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의 임원으로서 개인의 영달이나 사리사욕이 아닌 조합의 발전을 위한 인물인지를 검증받도록 한다.
제 33 조 (임원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①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직(인사)발령일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③ 사무국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상집위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피선된 임원은 전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의 반을 넘어 사퇴를 하였을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 34 조 (부서) 조합은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정책부
② 교육부
③ 문화부
④ 여성부
⑤ 조사통계부
⑥ 편집부
단,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차장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처리 및 업무분담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 책 부
조합의 정책조율, 조직의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2. 교 육 부
조합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문 화 부
조합원의 문화활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여 성 부
여성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조사통계부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조사, 통계처리에 관한 사항
6. 편집부
사보를 관장하며, 제반 조합과 관련된 사항의 편집 업무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차장 및 사무직원) 각 부서의 차장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 6 장 지 도 위 원
제 36 조 (구성 및 기능) 조합은 상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지도위원은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충고과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기구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장 노 동 쟁 의
제 37 조 (노동쟁의) 노동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노동쟁의 발생신고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② 노동쟁의 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기타 쟁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조정법에 따른다.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 38 조 (단체교섭권)
① 조합이 단체교섭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상급단체(연맹)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39 조 (단체협약의 심의위원회 구성) 단체협약은 상집위원회에서 단체협약 노조(안)을 마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심의를 거치며 조합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0 조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총회(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노사협의회) 조합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의 근로자측 대표자는 조합 위원장이 되며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법에 의한다.
제 9 장 재 정
제 42 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의무금으로 충당한다.
제 43 조 (의무금) 조합원은 매월 임금(본봉)의 1.5%에 해당하는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4 조 (연맹비) 조합은 연맹이나 민주노총에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5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46 조 (회계규정)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비 사용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명확한 사유를 밝히도록 한다.
③ 회계 장부에는 지급청구서에 조합비 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영수증과 함께 정리한다.
④ 기타세부사항은 “첨부♯1” 및 “첨부 #2” 에 따른다.
제 10 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 47 조 (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상집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 48 조 (탄핵 및 징계)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탄핵 및 징계에 회부한다.
① 조합의 각종지시에 불복한 자
②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등 반조직적인 행위를 한 자
③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④ 의무금을 연속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⑤ 조합규약, 조합비 집행원칙 및 회계감사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제 49 조 (탄핵 및 징계의 절차) 제4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탄핵 및 징계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임원의 경우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행하고, 조합원은 상집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탄핵 및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0 조 (종류) →탄핵 및 징계의 순서인지 종류인지 명확하지 않음.
탄 핵 : (1) 경 고 (2) 직위박탈 (3) 제 명
징 계 : 경고, 정권, 제명
제 51 조 (재심청구)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핵 및 징계처분을 당한 임원과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조합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탄핵 및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제 52 조 (복권) 탄핵 및 징계를 받은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후 복권을 요구할 시 개선의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결의기구에 상정 심의를 거쳐 복권할 수 있다. 단, 직위박탈된 자는 제외한다.
제 53 조 (상벌규정 제정)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의 상벌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1 장 해 산
제 54 조 (조합의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 하였을시 해산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8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단, 28조 2항의 경우는 제외)
제 55 조 (청산) 조합의 해산결의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한다.
경 조 금 지 급 기 준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 조합원 및 그 가족은 국가의 발전과 직장의 민주화 노동해방을 위하여 하나로 단결된 노동형제라는 인식 아래 조합원 및 그 가족의 경조사에 뜻을 같이 하고자 다음과 같이 경조금 지급 규정을 제정한다.
구 분 | 지 급 내 역 |
1. 축의금
본인결혼 자녀결혼 부모회갑 (배우자포함) 부모칠순 (배우자포함) - 2016.3.24 신설 자녀 돌 자녀출산
|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2. 조의금
본인사망 배우자 사망 조부모사망(친,외조부모) 자녀, 부모 사망(배우자 포함)
|
2,000,000 1,000,000 50,000 100,000 |
※ 지급기한 :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첫댓글 노동조합 규약 제2장 조직 제6조의 한국종합기술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자 중 1항은 부장직위에 있는자로 현재 부장은 조합원가입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규약이 변경되었다면 삭제 해주시고 규약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규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인것 같습니다.
최근 신규가입 조합원이 많으셔서 현재 규약을 공지 드린 것이구요.
이번주 24일 진행되는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 변경 안건이 상정되어 변경될 예정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2016.3.24)에서 규약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