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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회칙]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 규약 <2016.3.24 개정>
위원장 추천 0 조회 356 16.03.17 11: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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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21 16:47

    첫댓글 노동조합 규약 제2장 조직 제6조의 한국종합기술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자 중 1항은 부장직위에 있는자로 현재 부장은 조합원가입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규약이 변경되었다면 삭제 해주시고 규약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규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인것 같습니다.

  • 작성자 16.03.21 17:13

    최근 신규가입 조합원이 많으셔서 현재 규약을 공지 드린 것이구요.
    이번주 24일 진행되는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 변경 안건이 상정되어 변경될 예정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6.03.27 16:46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2016.3.24)에서 규약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 16.04.05 23:42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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