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단수사증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 하고자 하는 자
-중국국민-
-유효기간 5년(체류90일) 사증발급 대상-
1.대학(전문대학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교사(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10년 복수사증발급)
2.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3.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4.우리나라 방문경력이 있는 자
-무사증입국자(상륙허가포함) 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의료관공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
-단체 .개별 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이 치침 시행일 (16.01.28)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5.우리나라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자
6.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자.
7.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 보통여권 소지자
8.100만불 (10억원) 이상 우리나에 투자한 기벙의 임직원
9.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 선상의 임직원(정기. 전세기.부정기 등 불문)
10.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 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11.월5.000위안(연60.000위안)이상 소득이 있는사람
12.17세 미만. 55세 이상인자.
13.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반드시 중국 고등교육학력증서. 검증시스템의 전자인증 학력이증서 제출)
14.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얼 이상 재직중인 사람
15.국내소재의 코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이상) 구매자
16.유효한 단기방문(C-3)복수사증소지자 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아래의 사유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는 자는 제외-
-C-3-8복수사증 소지자. 17세 미만 55세 이상인자. 4년제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 처리 지침에 따름
●복수사증 발급대상 1~18 rkdnsep 1.2.5.7.8.9.14.에 해당되어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함께 16에 해당하는 가족이 동시에 복수사증 신청 가능
17.베이징.상하이.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텐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지역 호구자 (C-3-9.1) 신거민증 원본(위조방지 칩내장) 을 제출받아. 신분증 판독기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신 거민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구 민증. 호구부 등으로 확인
※재외공관장은 상기 지역중 관할지역의 소득수준 및 불법체류 발생건수에 따라 자체적인 세부지역 지정 및 배제 가능
18.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개국) 회원국.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자
-방문사증 인정OECD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케나다. 호주.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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