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운동 or 국민검사청구운동/온라인증권모으기운동
1. 국민감사청구운동에 대해서
1차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이번 주 목요일 오전 2시(2015/06/04)부터 금요일 오전 2시까지 교보타워 4거리에서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주관으로 국민감사청구서명운동 진행합니다. 2차 서명운동은 감사 청구인 최소 인원인 300명 미달 시, 다음 주 추가 서명운동 진행합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 활용 여부는 보다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고 추후 결정될 겁니다.
2. 온라인증권모으기운동에 대해서
이번 주(2015/06/03)부터 대리운전 카페에서 증권모으기운동을 시작합니다. 각 해당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증권발부 요청을 하시고,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팩스 요청을 하신 후, 원본은 기사 본인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이름/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담당자(김호진위원장)가 전화를 합니다. 보내신 증권은 증권분석 후, 관련기관 질의용 통계자료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 활용여부는 기사본인이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에만 사용할 예정이니, 개인신변보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주소 : hjk9484@hanmail.net
팩스번호 : 0504-002-9484
1) 국민감사청구 절차
2) 국민감사청구제도 소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관련부서 :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 조사1과 (02-2011-2751)
국민감사청구제도 | |
구분 |
국민감사청구 |
근거규정 |
|
청구인 |
19세 이상의 국민300인 이상 |
청구대상 |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제외사항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주민감사청구 대상임)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및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
청구기관 |
감사원 |
처리절차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 결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2003. 6. 24. 제정
2004. 6. 18. 개정
2005. 3. 3. 개정
2006. 5. 31. 개정
2007. 8. 1. 개정
2008. 9. 29. 개정
2009. 3. 2. 개정
2009. 6. 12. 개정
2011. 8. 22. 개정
2011.12. 31. 개정
2014.11. 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집행간부, 감사,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청렴유지 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감독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감사인과 그 임직원
마. 결정‧시험‧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감독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유가증권 발행‧기업합병‧공개매수 등의 신고 중에 있거나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아. 유가증권 및 선물 거래 등과 관련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조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자.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중에 있거나 감리하려는 것이 명백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체와 그 임직원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가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리 또는 대행하거나 자문‧보조 중에 있는 등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부서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감사‧인사‧상벌‧심사평가‧예산 등의 업무담당자와 다른 임직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회원권, 입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임직원 및 감독원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집행간부, 감사 및 전문심의위원과 감독원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소명이 곤란한 경우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자”라 한다)와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상위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1.12.31, 2014.11.29>
1. 본인,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학교, 지역, 종교, 직장과 관련된 인연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상위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상위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 등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감독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승급․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급‧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2(서비스기관으로서의 의무) 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실천하고 “서비스이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3(금융회사 등과의 의사소통) ① 임직원은 행정지도‧회의소집‧ 자료징구‧검사실시 등 금융회사 등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구두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행정지도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4(금융회사 감사추천 금지) 임직원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하 “검사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감사(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사대상기관에 전․현직 임직원을 감사로 추천하여서도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감독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정책의 검토‧수립‧집행, 검사, 조사, 심사, 감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제13조(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제한) ①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나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법 제63조 및「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취업규칙 제13조에서 정한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1인당 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감독원 원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3.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4.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부동산 등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금품 등 제공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임직원은 감독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제공과 『정치자금법』 제59조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는 소액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감독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감독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5(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통하여 감독원의 입장과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견해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 견해가 감독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금전의 대차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차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차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변제능력을 벗어난 과다차입이나 무분별한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결혼‧출산‧돌‧사망‧회갑 등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 친목단체(동창회, 동호회 등) 및 종교단체 회원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친목단체, 종교단체의 회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②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과거에 근무하였던 직장의 대표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4. 원장 명의의 경조사 관련 금품 등
5. 기타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17조의2(사적 접촉제한) ①임직원은 소관 감독‧검사 대상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실시계획 확정시(인‧허가 승인 신청시)부터 검사결과 조치 완료시(인‧허가 승인시)까지 해당 금융회사 등의 대주주, 임직원 등 직무관련자(감독원 출신자 포함)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31>
②검사실시계획 확정일(인‧허가 승인 신청일)로부터 과거 2주일 이내 또는 검사결과 조치 완료일(인‧허가 승인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자에게 해당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적접촉 시점에 검사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인․허가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인․허가 승인 신청이 발생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제17조의3(형사사건 기소 사실 등의 자진신고) 임직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총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 제외)
2.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 제외)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직원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명백하게 알게된 임직원으로서 다른 임직원의 직상위자에 해당하거나 위반내용이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신고인의 동의없이 신고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밝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31>
⑤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업무를 신규로 담당하게 된 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⑥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인은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원상회복, 부서이동, 불이익 처분행위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⑦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금융감독․검사 비용 절감, 금융회사 손실 예방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자는 내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⑨ 제8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인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한 포상금 지급시기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동강령책임자가 정한다. <신설 2011.12.31>
⑩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20조(징계 등) ① 원장은 이 강령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은 「인사관리규정」과 「감사직무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당해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총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증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임직원의 신규채용․임용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행동강령책임자가 반기별로 실시하는 이 강령 등 감독원 윤리규범에 관한 평가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9>
제23조(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① 감독원 행동강령책임자는 감찰실 국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3. 7.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강령 등) 이 강령의 시행과 함께 감독원 「직원윤리강령」 및 「직원행동규범」은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4. 6. 18.)
이 강령은 2004. 6.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3. 3.)
이 강령은 200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5. 31.)
이 강령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8. 1.)
이 강령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9.29.)
이 강령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3. 2.)
이 강령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6. 12.)
이 강령은 200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8. 22.)
이 강령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적 접촉 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강령은 이 강령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사적 접촉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강령은 이 강령 시행후 다른 임직원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최초로 알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강령은 이 강령 시행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4. 11. 29.)
이 강령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금 액 비 위 유 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
수동 |
경징계 |
경․중징계 |
중징계 |
능동 |
경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경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능동 |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능동 |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
주 : 경징계라 함은 인사관리규정 제48조의 규정 중 감봉 또는 견책을, 중징계라 함은 동 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면직 또는 정직을 말한다.
<별표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제13조 관련)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허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가. 신고대상 금융투자 상품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3) (1)에 따른 지분증권 및 (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주권 관련 사채권
(4) 상장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나. 기타 금융투자상품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2)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금융투자상품
(3) 국공채 등 통상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등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수량, 투자금액 등과 관련한 신고여부는 행동강령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다. “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중 (1) (2)”의 금융투자상품이 “가. 신고대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될 경우 신고대상으로 한다.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원칙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법 제174조, 제176조 및 제178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불공정한 거래행위 대상이 되거나 그 대상으로 의심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이나 공정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조건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될 만한 거래행위
다. 직무관련성 및 투자자와의 이행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거래행위
라. 그 밖에 감독원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행위
3. 금융투자상품 거래 한도 및 한도초과 특례
가. 임직원은 당해연도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허용 범위”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총액(매입원가 기준으로 매입액에서 매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도주식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이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을 50%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허용 범위중 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금액은 가목에서 정한 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총액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4. 금융투자상품 거래 횟수 제한
가. 임직원은 분기별 10회를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체결(장외거래의 경우 양수․양도를 포함한다) 기준으로 매수나 매도 중 어느 한 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를 1회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상속, 증여, 유․무상 증자 및 공모주 청약 등 투자자와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권리행사로 인한 거래일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거래횟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5. 신용공여 등 투기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신용공여 등의 차입을 이용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임직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미수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경과조치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허용 범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시행전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하여 보유중인 금융투자상품은 매도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 명 서 | ||||
소 명 인 인적사항 |
성 명 |
|
사원번호 |
|
소 속 |
|
직 위 (직 급) |
| |
상급자 (지시자) |
성 명 |
|
직 위 (직 급) |
|
지시받은 사 항 |
| |||
소 명 내 용 |
| |||
비 고 |
| |||
20 . . . 소 명 인 (서명) | ||||
<별지 제2호 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 |||||||||||||
신 고 자 |
성명 |
|
소속 |
|
직위 (직급) |
| |||||||
사원 번호 |
|
연락처 |
| ||||||||||
신 고 사 항 | |||||||||||||
1. 외부강의 ‧회의 유형 |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 ||||||||||||
2.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
3. 요 청 자 |
기관명 |
|
대표자 |
| |||||||||
담당부서 |
|
연락처 |
| ||||||||||
4. 요청사유 |
| ||||||||||||
5. 장 소 |
| ||||||||||||
6. 일 시 |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
7. 일괄 신고 |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 ||||||||||
8. 대 가 |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 ||||||||||||
20 . . . 신고자 (서명) | |||||||||||||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
<별지 제3호 서식>
금전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 ||||||||||||||
신 고 자 |
성명 |
|
소속 |
|
직위 (직급) |
| ||||||||
사원 번호 |
|
주소 |
| |||||||||||
신 고 사 항 | ||||||||||||||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
거 래 상대방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
연락처 |
| |||||||||||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 |||||||||||||
직무관련 업무 |
| |||||||||||||
거래금액 (이 율) |
| |||||||||||||
거래사유 |
| |||||||||||||
상환기일 |
| |||||||||||||
증빙서류 목록 |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 부동산 대여 | ||||||||||||||
대 여 인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
연락처 |
| |||||||||||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 |||||||||||||
직무관련 업무 |
| |||||||||||||
대 상 |
| |||||||||||||
대여사유 |
| |||||||||||||
대여기간 및 임차료 |
| |||||||||||||
증거서류 목록 |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20 . . . 신고자 (서명) | ||||||||||||||
<별지 제4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 ||||
신고자 |
성 명 |
(서명) |
사원번호 |
|
직 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피 신고자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직 급) |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 ||||
신 고
내 용 |
| |||
증빙자료 목 록 |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별지 제5호 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 ||||||
청 구 인 |
성 명 |
|
사원 번호 |
| ||
소 속 |
|
직위 (직급) |
| |||
청구금액 |
|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
금 품 (물 품) |
| ||||
수 량 (금 액) |
| |||||
반환비용 산출내역 |
| |||||
받은일시 |
| |||||
반환일시 |
| |||||
증빙서류 목록 |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사 람 |
성 명 |
|
주 소 |
| ||
연 락 처 |
|
청구인과의 관계 |
| |||
직무관련 내 용 |
| |||||
기 타 사 항 |
| |||||
20 . . . 청 구 인 (서명) | ||||||
<별지 제6호 서식>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제공받은자 |
제공받은 금품등 |
제 공 받 은 일 시 |
제공자 |
처리 내용 |
처 리 일 시 |
행동강령 책임자 확 인 |
비 고 | ||||
소 속 |
성 명 |
연락처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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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
상 담 일 시 |
|
상담유형 |
방문‧전화‧기타( ) | |||
상담 요청자 |
성 명 |
|
사원번호 |
| ||
소 속 |
|
직위(직급) |
| |||
상 담 내 용 |
| |||||
상 담 결 과 |
| |||||
20 . . .
행동강령책임자 (서명) | ||||||
<별지 제8호 서식>
신 고 서 | ||||
신고자 |
성 명 |
|
사원 번호 |
|
소 속 |
|
직 위 (직 급) |
| |
신 고 내 용 |
| |||
증 거 서 류 |
| |||
비 고 |
| |||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1.12.31>
사적 접촉 보고서 | ||||
보고자 |
성 명 |
(서명) |
사원번호 |
|
소속부서 및 팀 |
|
전화번호 |
| |
접촉 상대방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직 급) |
|
전화번호 |
| |
접촉일 |
|
접촉장소 |
| |
접촉경위 및 논의내용주) |
| |||
주) 접촉경위 및 논의내용을 5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1.12.31>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 또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20 . . .
신고자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