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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공업고등학교 공고 제 2019 - 2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삼례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유상사용․수익 허가 나. 내 용
다. 사용허가기간 : 2019.08.19. ~ 2021.08.18.(2년간) 라. 예정가격 : 금칠백삼십삼만삼천백오십원(₩7,333,150) ※부가세 별도 마. 주의사항 ※ 사용료는 일시불로 선납만 가능합니다. ※ 위 예정가격은 사용개시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낙찰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매점 판매품목, 판매가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교는 운영자의 운영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장조사 및 현장방문 확인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음료(커피, 탄산음료 제외)자판기는 낙찰자(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설치장소는 학교에서 승인한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3.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전라북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1년분 사용료)입니다. 다.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1순위 자격조건 확인요망)입니다. ※ 개찰시 1, 2순위로 투찰자를 분류하며 1순위 해당자는 입찰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 본 공고문 내용 중 [5.입찰서 제출] 및 [7.낙찰자 결정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로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북도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 20세이상, 동일 세대 내 1명만 참가 가능, 명의를 도용한 대리인 운영 절대 불가)으로서 관련 사업자등록증소지자로 자영능력과 매점 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다.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 입찰참가자격의 주소지가 온비드 회원 등록 시 인증서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우리 학교가 요청하면 낙찰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항에 의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하고, 계약 보증금 등은 우리 학교에 귀속됩니다.) 사.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서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사용․수익 허가 대상으로 개찰 1순위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제출서류)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찰서 제출기간(2019.08.05.(월) 10:00 ~ 2019.08.07.(수) 16:00, 시간엄수)까지 본인이 직접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생업지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3)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5)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생업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지원)
※ 각종 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팩스로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 허가 순위 대상자에서 제외(2순위 일반신청자로 분류)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은 대리 입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아.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며,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전산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허가 신청 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 신청자가 1명일 때에는 입찰가가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신청자를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의 우선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중에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하여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에 응하지 않고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를 다음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유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본교제시서식, 별지1) 1부. 나.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삼례공업고등학교를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종목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확인) 1부. 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원본(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당 1억원 이상) 아. 화재보험증권 원본(재산 감정가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삼례공업고등학교장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2). 차.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별지3) 1부. ※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결과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낙찰자 취소되며, 차순위자로 낙찰자 결정함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지4) 1부. 타. 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5) 1부. 파. 승낙서 등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별지6) 1부. ※ 별지서식은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에 있음
9.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계약체결을 완료(대리인 계약 불가)하여야 한다.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낙찰금액(1년 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삼례공업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경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2. 삼례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 [붙임1] 참고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잠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 또는 서명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시 삼례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여건 등 현장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학교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감안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행정안전부회계예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합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 /입찰내역 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3-291-4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및 우리학교 홈페이지(samrye.hs.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삼례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1부. 2. 공공시설 내의 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사용․수익허가 우선 대상자용) 1부. 끝.
2019년 8월 2일
삼례공업고등학교장
삼례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삼례공업고등학교 학교 매점(이하 ‘학교 매점’이라고 한다)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학교 매점의 사용기간은 2019. 8. 19.~2021. 8. 18.까지 2년간으로 한다.(※사용료는 1년씩 두 번 납부한다.) 제3조(사용료) ① 첫째 연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하며, 둘째 연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2차 연도의 재산가격)÷(입찰 당시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학교 매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매년 별도로 산정하여 납부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제3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삼례공업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사용료는 선납으로 첫째 연도는 학교측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고, 둘째 연도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제10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삼례공업고등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자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 계약의 취소, 해지, 사용허가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학교 매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본인의 부담으로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매점 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허가대상에서 배제됩니다.(단, 제1항의 사유는 제외)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계약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6. 허위증빙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7. 특수조건 등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8. 학교매점 운영 도중 불친절과 유해식품 판매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매점 운영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9.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10.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학교장은 사용자가 학교 매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학교 매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청구권 배제) 사용인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떠한 명목의 비용 상환도 청구하지 못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에 행위라 하더라도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수조건의 효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은 허가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1조(허가서 수령 및 승낙서 제출) 사용인은 본 허가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승낙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삼례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본교 행정재산(매점)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부과하여 우리 학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용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사 실내(복도, 계단실 등) 및 실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과자류, 유제품,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빵류, 문구류, 빙과류, 생수, 사탕류, 환경미화용품 등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판매하기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이 확실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무신고·무허가 제품, 영양 성분 미표기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비포장 제품, 현장 조리 식품, 고카페인 표시 제품, 기타 학교장이 결정한 커피, 탄산음료, 껌, 컵라면, 햄버거 빵류(햄버거, 피자빵, 샌드위치 등 식사대용 식품), 김밥, 삶은 계란, 불량식품 등 청소년유해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6. 학교장이 사용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판매 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음료(커피, 탄산음료 제외)자판기을 운영할 수 있다.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고하거나 학교에 통보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9.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10.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 별지5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1.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12.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의 매점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3.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14. 사용자는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 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15. 사용자는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7. 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전라북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8.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 및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9. 매점의 운영시간은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판매하며, 수업시간 및 청소시간 중에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20.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별도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21. 사용자는 매점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고 매점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복구비 변상 및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2. 매점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3. 특수조건 어구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의하며,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계약명 : 삼례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조건 승낙서
2. 계약일자 : 2019. 08. 19. - 2021.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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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